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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로 격렬한 난상토론 벌어져
최금손 의장 수정안 부결시 원안처리방식 놓고도 시끌벅적

등록일: 2013-11-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 제173회 임시회가 11월 6일(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상정후 찬반토론과정에서 격렬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한편,이 안건과 관련 표결에서 수정안이 부결된 바(기권포함 가부동수로 부결처리),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원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원안상정을 자동상정으로 보느냐는 문제발생)는 회의규칙의 유권해석문제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져 관련법령규정집을 찾는 등 장시간 정회소동이 일어났다.


정오 12시를 훌쩍 넘기며 최금손 의장은 속개후 “회의진행규칙에는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진행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간은 물론,집행부측과도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장직권으로 해당 상임위에 재심사할 것을 회부한다“고 하여 가까스로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에서 최금손 의장의 안건상정후 찬*반토론에서 1차로 전원 이의없습니다 한 바, 박삼례의원은 ‘유보성 반대‘(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유보의견임을 강조)의견을 냈던 바,이에 대해 김창현 의원이 다소 거칠게 반박토론을 제기하면서 장내가 격렬한 언쟁장으로 돌변했다.

박삼례 의원은 “예산확보가 안되는 상황에서 통과하면 뭣하느냐? 이건 ‘껍데기 조례‘다“며 강렬한 어조로 반격을 폈고, 임춘식 주무국장이 “집행부는 예산확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동의를 해준 것 뿐이다“하여 장내는 더욱 더 혼란에 휩쌓였다.

이에 대해 김창현 의원은 찬성의견을 전제로 “이 수정안을 제대로 읽어보고 발언을 하라. (박삼례 의원은)기초가 안되었다. 이 수정안은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모두 바꾸었다. 사회복지사들의 자살 사건 등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기위한 (선언적) 조례안이다“며 거칠게 대응하여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또한 발안자인 조영옥 의원은 본지 기자와 정회시간 잠깐 인터뷰에서 “나는 원안을 냈지만 상임위에서 수정안도 동의를 해주었다. 문제는 사회복지사 처우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우리(구의회)가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뒷받침해주자는 취지일 뿐“이라 했다.

한편, 본지는 지난 7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광진구 1박2일 방문행정시 지역기자초청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본지 기자는 박원순 시장에게 “(일반 사회복지사 종사자는 물론)각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직원의 증원문제입니다. 복지행정의 맨 끝 풀뿌리 행정 현장에 1~2명의 복지사가 동별로 1000~2000여 세대를 감당하다보니 하루종일 오는 주민들을 상담하기도 벅차는데 정부나 서울시 등에서는 가정방문까지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엔 (일반시설 종사자)4명이 자살까지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광진구는 재정이 열악하여 개선방안이 없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 상황도 유사하다고 봅니다.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했다.

그러자 박원순 시장이 즉각적으로 “지금 서대문 구청이 그 문제를 잘하고 있어 내가 다른 구로 적극 권장해서 지금은 50개 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광진구도 서대문 구청에서 벤치마킹을 하면 좋겠다”(나중에 박기호 국장이 즉각 벤치마킹하겠다고 박원순 시장과 구청직원들 앞에서 다짐함)며 즉각적인 답변을 해주었던 바가 있다.

이날 200여명의 광진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문제는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적지않은 재원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부와 구의회의 보다 치밀한 논의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지가 ‘재원문제‘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이유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충분히 걸른 안건의 본회의 상정은 심사보고후 대부분 100% 원안통과 또는 일부 수정안의 통과가 관례다. 그러나 재원문제와 중대할 경우 본회의에서 난상토론이 벌어지기도 한다. 당연한 사안으로 보인다. 집행부와 상임위는 물론 다른 일반의원들도 충분한 인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광진구의회 173회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 처리 광진구의회는 10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일과 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중곡동 190-26일대(중곡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상정 조례안 5건은 원안가결되었으며,『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상임위 재심사 회부되었다.

또한 중곡동 190-26일대(중곡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첫째, 현재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여 용적율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여 줄 것과 둘째, 좀 더 세부적이고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요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다.

◐ 한편 최금손 의장은 제17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이제 8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남은 기간 마지막까지 의회 본연의 기능인 구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와 갈등을 통합․조정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구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제173회 임시회 안건 처리 내역 --------------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현행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중곡동 190-26일대(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본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재심사 회부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간판개선사업 등의 재원확보 방안인 옥외광고기금의 신설 근거 마련, 별표3의 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 수수료 산정방법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정비가 요구되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광진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점용료 감면규정에 대한 추상적인 내용을 상황별로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상위 법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의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명확한 세입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예산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비한 자치법규를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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