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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설치조례안 구의회통과!
한시적 설치∙운영! 실효성담보가 큰 관건!

등록일: 2018-10-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공공부문 주민과 관의 갈등문제가 구청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된다. 특히 집단민원 등 구조적.장기성 ‘악성민원‘이 문제인 바 본지는 현장심층취재를 집중한 지역언론으로서 실정법미비영역으로 규정하고 국회차원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광진구청은 이에 대해 2018.10.04. 광진구공공갈등공론화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안하고 10월 10일 구의회에 회부한 바,구의회는 10월 15일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을 재석의원 4인중 4인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다.

본지는 이와 관련 현장심층취재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실효성‘임을 제기하였다. 특히 실정법의 사각지대(공공성 또는 생존권과 실정법간의 무한충돌지대)의 무한분쟁문제는 국회차원의 법률정비가 절실하다. 광진구가 상위법령의 미비상황에서 자치구 조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이하 전문 16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통가된 조례의 제안의 배경과 문제점을 알아본다. 쟁점중심으로 개략하면 아래와 같다.

◆조례제정은 절대필요,그러나 고도의 신뢰성,처벌조항통한 실효성담보가 핵심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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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정이유

주요 현안 및 공공정책을 수립 ․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3조, 제4조)

-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
-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공론화 추진(공공정책 수립 추진시 갈등이 예견되거나 발생한 사항, 구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 등)


3.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안 제5조, 제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기타 회의 소집 ·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4. 분과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안 제9조, 제11조)
- 위원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조직인 공론화위원회 지원단 구성


5. 구민대표 참여단, 여론 수렴 (안 제12조, 제13조)
- 공론화 과정에서 구민대표 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 여론 수렴할 수 있음


6.(1)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권고에 따른 조항 삽입(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실제현장의 분쟁사안 대부분은 실정법 경계넘는 국민저항권(생존권,환경권,행복권 등) 성격!

강제력없는 조례 무용지물 가능성 높아 위 조례의 개략을 보면 핵심은 상위법(국회가 제정한 법률 및 시행령)이 없는 일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라는 점이다. 조례의 성격상 당연히 처벌조항을 통한 강제력 담보장치가 없다.

이 조례가 발동하는 실제사례는 대부분 실정법령 밖의 국민저항권 차원(생존권,환경권,국민행복추구권 등)의 난제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분석된다.

본지의 광진구 지역언론중 유일하게 강력한 현장중심의 심층취재결과를 보아도 실정법과 국민저항권의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건들이다.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고소고발 등 형사제재)을 강행하지만 당사자 주민들은 “결사항전“을 외치며 감옥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이 문제다.

본지가 줄기차게 ‘국회의 입법미비‘ 사안으로 주장하고 국회차원의 법률제정을 촉구한 이유다.

실제 전국적으로 대형 분쟁사건의 경우,형사처벌이 담보된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은 엄청난 희생을 불러왔다.

과연 광진구 조례만을 근거로 광진구의 집단민원 등 구조적인 분쟁사건해결에 얼마만큼 그 실효성이 담보될지 의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직무태만인 상황을 마냥 탓할수만도 없다. 당장 광진구자치구의 숙제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권위를 담보할수 밖에 없다.

분쟁당사자(민간 대 민간분쟁사안 또는 직접 구청 등 공공기관이 한쪽 분쟁당사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이 기구를 신뢰하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한 깊은 고뇌의 대안이 나오길 기대할수밖에 없다.

◆대통령조차 사과한 ‘제주 강정마을 사태‘! 사면조치까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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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과:YTN동영상캡쳐/광진의소리

10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의 동의 없이 해군기지를 세운 것을 사과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강정마을 주민에게 사과한 것.

■강정마을은 어떤 곳인가.

강정마을은 제주도 서귀포시 대천동에 있다. 이 마을에는 강정천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민이 사용하는 물의 80% 이상을 담당한다고 한다.

이곳에서 은어 낚시와 수영 등을 즐길 수 있다. 강정마을에는 나이가 50년이 넘는 커다란 소나무 숲이 있다. 또 강정마을 주변 바다는 해산물이 풍부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환경파괴범?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많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를 반대했다. 해군기지 건설은 강정마을의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

2007년 8월 해군기지에 대한 주민투표가 열다. 당시 강정마을 주민 725명이 참여했고 찬성 36명, 반대 680명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행으로 엄청난 소요사태가 끊이지 않아 당국의 강제형벌조치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되지않아 중대한 국가적 쟁점과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으로 갔다.

법대로 강권을 동원한 결과다. 죄를 졌으니 처벌받은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법대로 처벌한 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면조치까지 예고했다.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저항권,행복권,환경권,생존권추구의 권리문제‘다.

용산참사사태도 많은 사람들 대부분 법대로 집행한 하부집행기관 사람들과 소요사태의 주동자들인 주민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
소관 장관이나 청와대는 건재했다.

국회의 입법미비에 대한 맹성을 촉구한다. 차제에 광진구 지역국회의원들부터 ‘실정법과 국민저항권의 경졔선 분쟁사안들에 대한 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론화고 입법제안을 발동하라.

국회는 더 이상 애꿎은 정부집행기관과 분쟁당사들인 국민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지말라.
국회의 중대한 직무유기,직무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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