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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정 김재형 초선 시의원 의정활동 맹활략!
김재형시의원발의“역세권청년주택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오현정의원 발의건도 의결!

등록일: 2018-09-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표> 역세권 확대에 따른 공급 물량 확대 시뮬레이션 결과/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본지가 광진구지역 서울시의원 4명전원이 초선임을 우려했던 바,광진구지역 서울시의원 김재형의원(민주당.광진4)과 오현정의원(민주당.광진2)이 초선으로서 쟁쟁한 선배동료의원들경쟁의 정글에서 맹활략하고 있음이 가시화되었다. 본지의 기우를 잠재워 고무적이다.

오현정의원은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소속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아 이미 관련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가결케하는 성과를 보였다. 오 의원은 광진구의회를 거친 의정활동 경험자로서 늘상 냉엄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 본지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김재형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장으로서 쌓은 남다른 권토중래의 기다림과 절차탁마의 저력으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집없는 청년들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바,본회에서 가결통과되었다.

다만 본지는 1)민생우선의 원칙 2)국민세금경감의 원칙 등 일관된 보도원칙에 의해 김재형 시의원의 성과에 방점을 두었다. 그러나 오현정의원의 성과도 의미를 충분히 평가하여 동렬에서 보도하기로 했다.

사실 서울시 초선의원이 등원후 6개월도 안되어 특정 조례와 관련,문제점을 찾아내고 100여명의 쟁쟁한 선배동료의원들의 경쟁의 정글숲을 헤치고 새조례안 또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찾기 정도의 난제로서 쉽지않은 일이다.

초선의원이 절대다수인 8대광진구의회에도 좋은 귀감이 될것으로 보여 본지의 보도비중을 높혔다.(★)

◆초선 김재형시의원발의“역세권청년주택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 8월 23일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이 제283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의 심의를 거쳐, 9월 14일(금)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인 지하철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역세권 범위를 현행 “250m 이내” 에서 ‘350m 이내’ 지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가능 대상지를 확대하여 청년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개정안을 단독 발의한 김재형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정부정책과의 보조를 맞추면서, 청년층의 주거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목적에서 추진되었다”며,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사업은 지난 2016년 7월 지원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당초 기대했던 주택공급규모에 비해 그 실적이 크게 못 미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해당 개정조례안의 통과로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2030 청년세대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에 앞장섬으로써,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세대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참고로, 금번 조례개정에 따른 역세권 기준 확대로 사업가능범위는 대략 3㎢ 가 추가되는 가운데, 청년주택 공급가능 물량은 현행 기준과 비교해 민간임대주택 약 2만 5천호, 공공임대주택 약 6천여호 등 총 3만 1천호 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될 예정으로,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현정 초선 시의원,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에 참전유공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통과

초선인 오현정 시의원(민주당.광진2)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을 맡았다.

한편 오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금) 제28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본지는 ‘민생우선의 원칙보도기준‘에 의거 김재형 시의원의 “역세권청년주택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비해 그 평가를 약간 달리했다.

오현정의원은 위 개정조례안은 16개 광역시·도보다 낮은 참전명예수당을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실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월 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려는 것이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하여 참전유공자들에게 확대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들이 명예와 공적에 대한 보상을 위로 받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본 개정안이 6·25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하여 지금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헌에 비하면 적정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4일(금)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2019년 1월 1일부로 참전유공자에게 인상된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 의원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다함께 돌봄사업인 우리동네키움센터 21개소를 신설하여 확대 시행하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중복 문제와 키움센터 확대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수요 감소로 시설의 존폐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두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간에도 차별적인 사항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 의원은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4개소(노원, 도봉, 마포, 성부)의 키움센터 운영과정을 보면서 아동 이용현황, 학부모 만족도, 지역아동센터와의 공존 방안 마련 등 여러 사안을 보완하고 검토하여 자치구에 확대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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