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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복지재단, 복지사각지대에 실질적 도움되길!
기구설치 조례안 광진구의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18-10-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회근)가 광진구복지재단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6인중 찬성4,반대2로 수정가결되었다.

이하 ‘통과된 조례‘전문을 소개한다.

.

◆서문석 주무과장 “광진구는 가난구라 더욱 필요하다“며 반대구의원들 설득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468

제출일자: 2018. 10. 2.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제정이유
고령화·저출산의 심화 및 핵가족의 일반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부를 활성화하여 복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광진구 복지재단을 설립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재단의 사업 및 기본 재산의 조성방법(안 제4조 ~ 안 제5조)
다. 정관에 기재해야할 사항과 임직원 및 조직에 관한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라. 운영재원 및 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6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안 제17조)
바. 공무원의 파견 및 시행규칙(안 제18조 ~ 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예산조치 : 2019회계연도 본예산에 20억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조례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2018. 2. 21. ~ 3. 13.) 결과 : 접수된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수준의 향상과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
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획연구·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사회복지시설 운영·서비스 평가 및 실태조사
4.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
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정수·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겸임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하며, 구청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출연금의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다.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단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구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
2. 구가 출연금을 교부한 사업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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