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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論》남의 동네뉴스, 지방의원들의 해외나들이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자치 건강해진다!‘
등록일: 2011-05-2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의회 메인화면 캡쳐/광진의 소리
■《時論》남의 동네뉴스, 지방의원들의 해외나들이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자치 건강해진다!‘
글:편집국장 유윤석
최근 “광진구의회 의장 해외공무 여행보고서 내용의 진정성 여부 등, 구의원들의 5박 6일 중국비교시찰 방문 건 기사화”와 관련, 광진구의회와 본지간에 살얼음판 냉전기류가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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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지역신문들 검색
이와 관련, 혹시 본지만이 유일하게 ‘지방의회 등의 해외공무여행’에 대해 ‘잘못된 편견‘(광진구의회 김수범 의장의 보고서에 나타난 표현)을 가지고 공론화(기사화)했나 싶어 다소 두려운 마음으로 전국 주요 지방신문(지역신문 포함)들을 검색해보았다.
그런데, 지역마다 성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방의원들의 해외공무여행의 파행성’에 대해 여러 지방에서 ‘터지고’ 있었다. 일부 지역 언론들이 눈감아주는 사례(광고 또는 신문구독료와 상관관계 있는 듯)도 엿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신문들’도 많았다.
지역의 ‘바른 언론‘을 표방한 매체들은 소위 지역에서 “힘있는 자”, “재력이 있는 자”들과 정면대결해서 신문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보통의 상식과 맞싸우고 있었다. 이들은 지역에서 광고와 신문 구독의 절대량을 좌우하는 양대 세력이 아닌가.
그러나 전국 주요 지방신문(및 지역신문)들은, 전체 주민의 보편적 권익과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내 불균형 발전 지양 등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충실하려는 차원에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지방권력의 견제감시비판 기능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는 신문들이 오히려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아직도 미몽인듯하다.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는 아직도 이들 광진구 출입 지역신문에 연간 억대의 혈세를 지불하고 있다. 광진의 소리는 전신인 우리동네뉴스 이후 4년차에 이르는 지금까지 보조금 형태의 어떠한 돈도 받지 않고 있음은 광진구 오피니언 리더그룹에서는 주지의 사실이다. 오로지 주민에게 충실하는 정도언론의 본분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이다.
화려한 명분, ‘정론직필’이라는 지역언론의 탈을 쓰고 지방권력과 지방토착 토후세력과 유착하는 한 그 지방 절대다수 주민들은 불행하다. 그 지방의 권력과 부와 사회적 가치가 극도로 왜곡되고, 소수세력의 독점적 집중화 병리현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 사회를 결국은 ‘병든 사회로 몰락’시키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과 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주권재민 사상)는 원리는 민주헌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선언이다. 현대 민주국가는 헌법과 법령에서 이를 철저히 보장하고 모든 사회적 제도가 이를 뒷받침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의 근간 역시 마찬가지다.
그 지방의 모든 권력과 부, 지역사회의 가치창출의 근원은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이다.
지역 언론과 그 지방의 권력이 한 통속이 되고, 지방 토후세력까지 그 언저리에서 먹이사슬을 이룬다면 절대다수 보통의 주민들은 주민자치의 주체적 지위에서 밀려나 지방행정의 ‘하잘것 없는 행정소모품 정도‘로 전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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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강원희망신문 ‘양구희망신문‘』에 투영된 공무목적 해외여행 파행모습의 한 사례다. 강원‘양구희망신문‘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눈치를 안보는 서민과 밀착하는 강력한 강원지역신문을 표방하고 줄기차게 성장”하고 있다. | ■공무원과 의원들 국외여행 문제없나!
공무로 볼 수 없는 여행에 경비도 편법 조달!
<<양구희망신문 2011.01.12(수)>>지난해 8월 말 전창범 양구군수와 이석균 의원 등이 우즈베키스탄 타이락군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양구군은 단체장과 의회 의원, 관련 부서 실·소장과 민간인 등 6명이 참가한 5박 6일의 국외방문과 관련해 목적이 무엇이었고 방문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두 달이 넘도록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 속에서 온갖 추측성 소문이 나돌았고 급기야, 2010년 양구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까지 논란이 됐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희망신문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보한 관련 문서들을 통해 지난해 공무원과 의원 공무 국외 여행의 문제점을 짚어 본다.
양구군 기획감사실과 의회사무처가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타일락군 방문 목적은 “감자 배양공장 설립 준공식 참석과 농업교류 MOU 체결식 참석”으로 돼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방문자들은 다음과 같은 일정을 보냈다.
1일 : 도착
2일 : 타이락군 준공식, 감자배양공장 준공식, 주지사실 방문환담
3일 : 타이락군 방문(농업MOU체결), 주요 농업관련 시설 시찰
4일 : 사마르칸트 주요시설 시찰
5일 : 타쉬켄트 이동
6일 : 타쉬켄트 주요시설 시찰
-양구군 의회 사무처 제공-
◆군수 귀국 후 일정은 공무와 무관
일정대로라면 이들은 이미 타이락 도착 3일 만에 방문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 그래서인지 양구 군수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날(3일)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를 우려해 곧바로 귀국했다. 이후 현지에 남은 사람들의 자세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들도 다음날 타일락군을 떠나 이슬람 유적지로 유명한 관광지 사마르칸트와 수도인 타쉬켄트로 이동했다. 우즈베키스탄 방문 목적이 달성된 다음에 진행된 이러한 일정은 공무원이나 의원의 공무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사마르칸트나 타쉬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한국 남성들이 선호하는 관광지로 이슬람권에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인 문화로 유명하다.
◆MOU체결을 비밀로 한 이유는?
통상 MOU체결과 같은 국제행사에는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타일락군 방문에는 이석균 의원이 참석했다. 지방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여 참석하려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박승용 양구군 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타일락군 방문 목적을 설명할 때 해안 감자 공급 목적만 말했지 MOU체결 계획은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나로서는 MOU체결 사실을 지난 행감에서 거론됐다는 것을 듣고 알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의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이 의원을 데려가려고 박 의장에게 MOU체결 사실을 숨겼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양구군과 타일락군 사이에 체결한 ‘농업 교류 협정’은 사전에 비밀에 부쳐야 할 만한 기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원 외유 경비 집행부가 편법지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원의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은 1인당 연간 180만 원(의장·부의장은 250만 원)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이 기준이 지방의회의원 1인당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할당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의회의장 또는 부의장이 지방의회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경우(필요시, 의원도 의장·부의장을 대리하여 참석가능)등 예외적인 사항에는 의원 국외 여비 연간 편성 한도액의 30% 안의 범위에서 추가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양구군의회 국외여행 예산 초과 지출
이석균 의원의 경우 타일락군을 방문할 때 169만 원을 사용했는데 같은 해 11월 15~20일 ‘문화관광시설 운영현황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다시 중국을 방문하면서 188만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타일락군 방문이 중국 방문 후에 진행됐다면 앞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사항으로 볼 수 있겠으나 중국방문은 지방의원이 추가로 국외여행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구나 이 의원의 중국 방문 경비는 양구군 의회 의원들이 한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총액(1,400만 원)을 초과한 것(15,676,000원)이어서 양구군 집행부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경비는 의회 예산으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전용한 것이다.
◆의원들 전용된 예산으로 국외여행
최원자 전 강원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기관 등은 모두 의회의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용역비나 기타 어떤 예산도 지방의원의 국외여행경비나 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동안 양구군 의회 의원 대다수는 관행적으로 피감기관의 전용된 예산으로 국외여행경비를 써왔다. 무슨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다선 의원들 가운데 이렇게 편법 전용된 예산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의원은 한 명뿐이다.
◆‘의원 공무국외여행‘관련 조례 제정해야
행안부에서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칙안을 권고하기 위하여 2000.11.21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고, 이후 민간위원 비율 등을 강화하여 2006. 11.7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중 개정규칙 표준안」을 통보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이 표준안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의회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6대 양구군 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지켜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예리하다. | ■“양구군의회도 관광성 부실 해외 연수“
2010년 8명 ..보고서는 전무 <<양구희망신문 2010.12.21(화)>>최근 강원도의회가 관광성 국외연수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일정을 취소하는 촌극을 연출한 가운데 양구군의회 의원들 또한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일정과 방문결과보고서 늦장 제출로 부실 연수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희망신문이 지난 12월 초 양구군의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회신받은 2010년 의원해외연수현황에 따르면 올 한 해 8명의 의원이 4차례에 걸쳐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1,398만 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78만 원을 지원한 셈.
방문 대상국가는 일본, 중국이었고 평균 4박 5일의 일정이었다. 연수 목적은 “선진국 사회복지시설 및 관광시설 벤치마킹, “주변국 문화관광시설 운영현황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군 관광개발“이다.
그런데 정작 일정표를 분석해 보면 복지시설 견학 1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방문지는 후지산, 오사카성 등 관광지 견학 일정이 대부분이었고, 운영현황 벤치마킹이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나 운영 주체의 면담 일정 없이 단순 견학 일정이 대부분이어서 연수를 빙자한 외유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일본 일정에는 맥주공장 방문, 활화산 관광 등 양구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관광자원과 시설을 방문, 이런 곳에서 무엇을 벤치마킹하여 군 관광운영에 접목하겠다는 것인지 자못 궁금해진다.
방문결과를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양구군의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한 “양구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의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7명 중 보고서를 제출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의원들조차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의정체제나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명분으로 관광성 외유 일정을 편성한다거나 결과 보고서 제출 규정도 무시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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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들한테 전체비용의 50%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광나루노신사) 광진의 소리신문를 봤습니다. 1면 보고서를 돋보기로 읽어보니까 의장님도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표현을 했더라구요. - 심사위원과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나누었다고함 - 심사위원은 심사만 하면 되지 ‘협의‘는 또 무엇인가요? 그동네는 심판관이 선수와 점수를 얼마를 줄까 충분히 협의함면서 채점을하나보죠. 왜 심사위원들이 심사의 대상과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부터 밝혀야할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생각이 잘못됏다면 더 이상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의 좁은 소견에 시비는 걸지않았으면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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