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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운동방해사범은 현행범으로 구속수사하라!
사법기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죄도 적극 적용해야!
등록일: 2020-03-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사설>
21대총선 전국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광진구 특히 광진을선거구에서 괴이한 선거방해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요보도들이 쏟어지고 있다. 35만 광진구민의 자존을 욕되게하는 일들이다.
더군다나 광진구 주민들의 행동이 아닌 외인부대들의 소행이라면 더욱 분노할 일이다.
전국적으로 자당 후보들이 피해 당사자임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 중앙당은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조국수호연대 등 일부 단체가 전국에서 자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합당은 사법 당국과 선관위가 이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며 24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여권의 조직적 선거방해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날 경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대응을 하고 나섰다.
사건 현장을 놓친 본지는 당사자인 미래통합당 광진을 오세훈 후보선거캠프를 방문하여 심층취재했다.
이미 중앙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 주장이었다.
한편,본지는 동시에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법률담당)을 통해 광진구선관위의 ‘이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조치‘에 대해 취재했다.
담당관은 “우리 광진구선관위는 ‘불법성‘을 인지하고 ‘대진연‘측에 서라,멈춰라‘등 경고를 했다“고 했다.
“광진구선관위가 경찰측에 ‘대진연의 불법성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전한 일은 없다“며 오히려 ‘경고음‘을 발했다며 선관위에 대한 오인을 우려했다.
광진경찰측의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권력남용의 의혹문제는 보다 깊은 심층취재가 요구된다.
선거방행해위는 ‘민주선거의 공적‘이다. 더군다나 백주대낮에 후보를 쫒아다니며 계속해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하지못하도록 훼방하는 행위는 ‘현행범‘으로 경찰은 즉각 체포하고 사법당국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가?
촛불민심을 업고 살아있는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냈지 않은가?
우리 민심은 언제든 ‘불의의 권력‘은 철퇴를 가할 수 있다.
가뜩이나 중국발 코로나19후유증으로 한국선거가 ‘국민과 소통이 먹통이 된 암흑선거‘다.
본지가 이번 출마자들의 전 캠프를 취재한 바,선거출정식을 하는 후보가 한 분도 없다.
“코로나19의 엄청난 국민적 상처,국가경제,민생파탄의 심각성때문에 감히 축제분위기의 선거출정식을 띄울 수 없다“며 동일한 목소리였다.
시장방문,공공장소방문,공개된 상가방문조차 너무너무 조심스럽다고 했다. 한마디로 유권자들과 의사소통이 실날같다는 볼멘소리다.
이러한 판국에 일부 단체회원들이 조직적으로 특정후보를 타켓으로 ‘정상적인 유권자와의 소통분위기를 훼손‘한다면 자신들 소속 단체의 정체성은 물론,촛불정권을 탄생시킨 민심에도 역행한다.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불법,위법‘수단이 아닌, 일반 국민정서가 인정할수 있는 건강한 정책수단을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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