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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VS국민의힘 막장대결 어디로 가나?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평행선 치달아...
등록일: 2025-04-26 , 작성자: 광진의소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평소 개회모습/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다수당)과 더불어민주당(소수당)은 ‘의사일정... 변경’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막장대결 평행선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며 의원일동 규탄대회에 나서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오늘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한 편의 조폭 영화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0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집단적인 소란과 난동을 반복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는 표결 도중 의장석으로 갑자기 난입하여 의사봉을 탈취하는 촌극을 벌였다”며 채수지 대변인 논평을 내며 양측은 합의점이 안보이는 평행선 막장대결로 나섰다.
이하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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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정질문 봉쇄 규탄 성명 발표
“시의회 국민의힘! 일 좀 합시다!” ---
▲사진제공: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실/광진의소리
“시의회 국민의힘! 일 좀 합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주도한 ‘시정질문 봉쇄’에 거세게 항의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당초 교섭단체 간 합의했던 시정질문(4월 30일~5월 1일)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4월 30일 조기 폐회를 강행하는 내용의 「제330회 임시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위축, 대형 싱크홀 발생 등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차단하고,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운영이자, 의회를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성흠제 대표의원은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점에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야당의 입을 막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회 역사의 오점”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 ◆[논평]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대변인 논평 ---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오늘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한 편의 조폭 영화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102건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집단적인 소란과 난동을 반복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성흠제 대표는 표결 도중 의장석으로 갑자기 난입하여 의사봉을 탈취하는 촌극을 벌였다.
이번에 상정된 ‘제330회 의사일정 및 회기 변경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제16조에 따른 합법적 의사일정 변경 방식이다.
시정질문이 의사일정의 필수절차는 아니며, 의사일정의 변경은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다.
이번 의사일정 변경 안건은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일정이 4월 25일 제2차 본회의 이전에 상당수 종료되어, 상정 안건의 대부분(102건)이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점,
그리고 기존 일정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직원, 시의회 공무직 근로자에게 사실상 근무가 강제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회 폭거를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항의였다고 주장하나, 집단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로 의회의 표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는 어떻게 해도 정당화할 수 없다.
서울시의회 윤리강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본조례는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은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을 금지한다.
오늘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 모든 규정을 어기고, 본회의장에서 피켓을 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원만한 회의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의사봉마저 탈취하여 회의 진행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으로 의회 독재를 마음껏 시전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이재명의 당’답게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회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시의회 역사에 경악스러운 일로 기록될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폭력과 야만으로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5. 4. 25.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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