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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 포함”환영
김 회장 취임후 대통령직속기구...지방의회 참여보장 위해 다각적 노력결실

등록일: 2023-05-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기조발언 모습/광진의소리

- 25(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 회장, 지속적인 노력 끝에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에 지방의회 대표 포함돼 뜻깊게 생각
- 앞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에 지방의회가 제 역할 하도록 최선 다할 것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25일(목)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5.25)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은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이 통합된 법안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통합법안에 의해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에는 지방4대협의체 중 의장협의회 대표는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김현기 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대표기구에 지방의회 대표단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과 심히 괴리된 것”이라며,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인데,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있던 지방의회 역할이 오히려 사라진 후퇴한 구성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지방시대위원회에 지방의회 대표단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해왔는데 이번에 관철돼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를 보장받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먼저 지난 10월 울산에서 열렸던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12월 ‘대통령 초청 시도의회의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한 바 있다.

또, 국회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11.23),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11.28),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12.20)을 만나 건의하고,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발대식(‘23.1.9),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단 공동성명 발표(’23.1.12)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참여를 건의해왔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3.20) 때도 김교흥(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성민(국민의힘) 위원 등 국회의원들과 전화, 면담 등을 통해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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