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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광진구공공근로 ‘고령이유‘ 탈락? 추윤구의원 질타
광진구청,민선8기 공공근로희망자 선정 기준 엄격! 자료내놓아!

등록일: 2025-02-15 , 작성자: 광진의소리

▲민선8기 광진구청 공공근로자(서울동행일자리.서울시청) 선발기준 등 엄격한 기준 적용, 불공정·부당한 개입 철저배제/광진의소리

『서울 동행일자리는(구 공공근로, 안심일자리 사업)-기존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넘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철학에 맞춰 사업 참여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기반의 일자리 사업(서울시청)으로 서울시와 기초자자치구 동시 집행.

마침 광진구청 ’고령자 참여제한‘문제의혹 제기로 일자리청년과와 구의원들간에 심각한 대립각을 이룬 바, 주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특집보도한다. 편집자 주 』



▲2025 일자리청년과 업무계획보고를 하고 있는 곽태호 주무과장/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2.13.(목) 10:00 제28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2025년도 일자리청년과 주요업무계획보고’에서,

이동길의원은 “공공근로 일자리(서울 동행일자리) 희망자 선정과 관련 서류상으로는 18세이상 참여 가능하다는데 실제는 ‘고령을 이유’로 안된다는 말들이 있다. 이에 대해 설명을 하라”며 곽태호 일자리청년과 과장(이하 ‘주무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고령이유만으로 선정이 안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간략히 답변했다.

◆본지,광진구 ‘서울동행일자리 사업선발기준표준‘ 자료확보!

선발기준 엄격! ---

그러자 이어 추윤구 의원이 보충발언을 통해 “나는 공공근로 선정에서 탈락된 사람에게서 ‘고령을 이유로 탈락됐다‘고 직접 들었다. 이로인해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 고령이더래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생계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인데 ’고령‘을 이유로 탈락시킨 것은 광진구 복지정책과도 맞지않는다. 무슨 권한으로 ... 근거가 뭐냐? 누가 그런 원칙을 세웠냐? 과장이냐?

절박한 생계를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다. 과장이 말한거냐? ”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곽태호 주무과장은 “고령을 이유로 탈락됐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광진구 공공근로자(서울동행일자리) 선정기준에 의한 것”이라며 답변하자 추 의원은 “그럼 다른 직원이 그랬느냐?“며 계속 다그쳤다.

그러자 곽 과장은 “우리 직원들도 (종합지침이 있기 때문에)그런 말을 할 수 없다. 혹시 우리 직원이 잘못 말을 했다면 제가 사과드린다”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을 전제로 즉시 후속취재에 돌입했다.(이후 토.일 휴일로 후속취재,사실관계확인 등 최종 본기사 지연됨)

구청 일자리청년과 사무실에서 곽태호 과장과 자리를 같이했다.

▶유윤석 기자: 추윤구 의원의 주장은 ’공공근로‘(서울 동행일자리)와 관련, ‘고령을 이유’로 공공근로참여를 못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와 관련 ‘광진구청의 매뉴얼,기본 자료’를 보여달라“

◆24하반기,25상반기 공공근로신청 경쟁률 2.23:1 치열

◆본지 다음날 광진구청의 매뉴얼,기본 자료 확보

”(곽태호 과장 직원에게 자료제출지시하며) 민선8기에 와서 김경호 청장님이 ‘공공근로(서울동행일자리) 희망자 선정문제에 관한 특별한 방침이 내려져 서울시의 ’서울동행일자리 지침‘을 근거로 광진구 사정에 맞게 종합적인 사업선발 기준,채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그 표준안에 의거하기 때문에 누구든 부당하게 개입할수 없다“

본지는 다음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본지 유윤석 기자: 제공한 ’고려요소별 서울일자리사업 선발기준표준안‘, ‘사업참여 배재 기준‘(이 자료는 본지 별도 ON-LINE 검색통해 입수) 등 매뉴얼을 보면 대단히 합리적으로 보인다.

공공근로참여(서울동행일자리참여)와 관련 발생할수 있는 객관적으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치밀하게 체크리스트화하여 구청장이든 과장이든 ... 누구든 사사로운 영향력을 행사할수 없게 되어 있다.

특히 본지가 별도로 입수한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매뉴얼을 보면 여러 변수들을 망라한 종합체크리스트를 명문화한 바, ”만 60세이상 고령자는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3회 연속참여는 제한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국·시비 : 광진구비 = 7:3) 참여희망자들에게게 기회균등차원에서, 다른 희망자들을 위한 순환참여 기회제공차원에서 오히려 전향적인 규정으로 보인다.

◆고령이유만으로 탈락 가능한가?

타구 사례를 조사한 바,서초구 등 서울의 다른 기초 자치구 역시 유사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곽태호 과장) 이는 서울시의 ‘서울동행일자리’ 지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본다.“

▶유윤석 기자: 서울동행 일자리 광진구 추진의 재원은 어떻게 되나요?
”(곽태호 과장) 국비·서울시비 : 광진구 구비 매칭사업으로 7:3입니다.“

▶구청 직원의 주관적인 영향력 개입이 있을 수 없는 엄격한 사업입니다.
서울동행일자리(공공근로희망자) 선발은 1)서류심사 2)면접심사 모두 하나요?
“(곽태호 과장) 아닙니다. 서류심사로 갈음합니다.“

▶ 유윤석 기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행태의 자격요건을 검증할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심사대상에서 배제하여 엄격한 체크과정을 제도화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광진구 공공근로사업(서울동행일자리사업)이 공정하고 전향적으로 집행되어 특히 취약계층의 민생안정에 기여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취재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곽태호 과장) 감사합니다.“



▲위자료는 본지 ON LINE 검색 통해 별도 입수/광진의소리



▲위자료는 본지 ON LINE 검색 통해 별도 입수/광진의소리



▲위자료는 본지 ON LINE 검색 통해 별도 입수/광진의소리



▲서초구청의 사업참여배제 자격기준 범례/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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