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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사(節祀), 다례(茶禮)의 명칭을 환원해야

등록일: 2012-03-26 17:40:12 , 등록자: 김민수

절사(節祀), 다례(茶禮)의 명칭을 환원해야





영절(令節)에 제사(祭祀)지내는 절사(節祀)는 원일(元日),중화절,삼짇날,한식,단오,유두,칠석,백중,추석,중양절,동지,납일(臘日) 등에 지내는 제사로 음식은 제례용 날고기 생(牲)을 쓰지 않고 서수(庶羞)만을 쓰며 독축(讀祝)을 하지 않고 제주(祭酒)도 일헌(一獻)만으로 한다. 우리 한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祝日)인 영절(令節)은 가절(佳節),가신(佳辰),명일(名日)이라 하였으며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대까지 다달이 영절(令節)이 있었고 대부분의 영절(令節)이 길일(吉日), 1, 4, 7, 10월 상순인 사시(四時), 삭망(朔望)과 연관이 있다. 길일(吉日)은 우리 한민족이 좋아하는 1·3·5·7·9라는 모든 양수(홀수)가 겹친 중양(重陽)의 영절(令節)로 설날인 정조(正朝) 1월 1일을 비롯하여 삼짇날인 3월 3일, 단오(端午)인 5월 5일, 칠석(七夕)인 7월 7일, 중양절(重陽節)인 9월 9일 등이다.

보름의 영절은 최고의 영절(令節)로 삼은 추석을 비롯하여 상원(上元)인 정월 대보름, 유두(流頭)인 6월 보름, 백중날(중원:中元)인 7월 보름, 8월 보름 중추절(仲秋節), 하원(下元)인 10월 보름 등 보름 영절도 중양(重陽)의 영절(令節)과 같이 5일이나 된다. 작은 설이라는 동지(冬至), 동지 후 105일 후에 맞는 한식(寒食), 2월 초하룻날인 중화절(中和節)도 영절(令節)에 포함되어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다례(茶禮)는 조상님께 다(茶)를 올리는 간소한 제사(祭祀)로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생신)에 지내는 별다례(別茶禮)와 국왕이나 왕비의 3년상(三年喪) 동안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조석상식의(朝夕上食儀)의 중간인 낮에 간단히 다(茶)만 올리는 주다례(晝茶禮)가 있다. 다례(茶禮) 시에는 조상님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지내며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祝文)을 읽지 않고 다(茶)를 한 잔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3월 상순에 고조고(高祖考) 이하의 조상님 묘에서 8촌 이내의 친족인 당내(堂內)가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묘제(墓祭) 또는 묘사(墓祀)라고 하고 1, 4, 7, 10월 상순에 5대조고(五代祖考) 이상 조상님의 묘에서 문중(門中)이 봉제사(奉祭祀)하는 것은 시제(時祭)라고 하며 반드시 산신제(山神祭)를 먼저 지내고 봉제사(奉祭祀)한다. 기제(忌祭)는 반드시 조상님이 돌아가신 기일(忌日)의 자시(子時:00시 이후)부터 축시(丑時:01~03시) 사이에 제주(祭主)의 집 사당(祠堂) 또는 벽감(壁龕)에 봉제사(奉祭祀)하며 4대봉사(四代奉祀)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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