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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서(平市署) 육의전(六矣廛)
등록일: 2012-05-10 22:15:04 , 등록자: 김민수 평시서(平市署) 육의전(六矣廛)
시전(市廛)을 관리·감독하는 평시서(平市署)는 조선 건국 초기에 경시서(京市署)라 하였다가 1466년(세조 12) 평시서로 개칭하였다.평시서(平市署)의 관원은 영(令:종5품) ·주부(主簿:종6품) ·직장(直長:종7품) ·봉사(奉事:종8품) 등이 있었다. 평시서(平市署)는 시전(市廛)에서 쓰는 자(尺) ·말(斗) ·저울 등 도량형(度量衡)과 물가를 통제하고 상도의(商道義)를 바로잡는 일을 관장하였으며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한양도성 안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육의전(六矣廛)과 시전(市廛) 상인(商人)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권(專賣權)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이 강화된 후 각 시전(市廛)에서 팔 물건의 종류를 정하고 전매권(專賣權) 보호 역할을 주로 하여 각 시전에 대하여 그 전매품을 기록한 허가장을 발급하였다.
육의전(六矣廛)은 조선시대 한성(漢城) 종루(鐘樓)에 자리 잡고 있던 여섯 가지 종류의 어용상점(御用商店)으로 육주비전(六注比廛)·육부전(六部廛)·육분전(六分廛)·육장전(六長廛)·육조비전(六調備廛)·육주부전(六主夫廛) 등으로도 불렸다. 육의전(六矣廛) 상인들은 왕실에 공급하는 상품의 독점과 전매권(專賣權)을 행사하여 상업 경제를 지배하였다.육의전은 도중(都中)이라는 일종의 조합(組合)을 가지고 도령위(都領位)·대행수(大行首)·상공원(上公員)·하공원(下公員) 등의 직원을 두어 평시서(平市署)를 통해 관청에 납부할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각 전(廛)의 부담 능력에 따라 나누어 상납(上納)하였다.
재정이 궁핍한 조선국 정부는 상인의 부력(富力)에 의존하고 상인들은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본의 축적을 꾀하여 양자 간에 대상관계(對象關係)가 성립하였고 정부는 육의전에게 공납을 받는 대신에 자금의 대여,외부압력으로부터의 보호,난전(亂廛)의 금지 등의 강력한 특권을 부여하였다. 난전을 금하게 한 금난전권(禁亂廛權)은 육의전이 갖는 최대의 특권으로서 상권(商權)을 완전히 독점하는 권력을 갖게 하였다.그러나 육의전의 상품 독점은 정부 관리의 부정부패의 기회를 마련하고 신흥 기업가를 봉쇄하여 상공업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위축시켰다. 갑오개혁 후에는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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