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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저주(詛呪)하는 무고(巫蠱)

등록일: 2012-05-13 22:32:24 , 등록자: 김민수

다른 사람을 저주(詛呪)하는 무고(巫蠱)




무고(巫蠱)는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고 바라는 저주(詛呪)를 하여 해코지하는 흑주술(black magic)로 방자(方子)라고도 한다.무고(巫蠱)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범죄로 간주되었고 무고(巫蠱)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엄벌에 처하였다. 무고(巫蠱)는 사람을 죽이거나 병에 걸리게 하려고 귀신에게 빌거나 주술(呪術)을 쓰는 염매(魘魅)의 풍습이 있으며 흉한 물건이나 짐승의 뼈를 왕래하는 길에 뿌려두거나 해치려는 사람의 목판 인형이나 명패에 해코지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기도 하고 저주(詛呪)의 말을 퍼붓거나 주문(呪文)을 외거나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쓴 부적(符籍)을 사용하여 재앙을 주기도 한다.

저주(詛呪)는 실력이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취하는 행위이므로 여성에 의해 선호되었고 무고(巫蠱)는 여성들 간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궁중에서 성행하였다.조선 왕실에서 무고(巫蠱)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중종 22년(1527) 중종의 후궁 경빈(敬嬪) 박씨의 왕세자 저주(詛呪) 사건, 광조 5년(1613) 인목대비(仁穆大妃)의 광조 저주(詛呪) 사건, 인조 17년(1639) 인목대비의 딸 정명공주(貞明公主)의 인조 저주(詛呪) 사건, 인조 23년(1645) 소현세자의 빈인 민회빈(愍懷嬪) 강씨의 인조 저주(詛呪) 사건, 효종 2년(1651) 인조의 후궁 귀인(貴人) 조씨의 효종 저주(詛呪) 사건, 숙종 27년(1701) 희빈(禧嬪) 장씨의 인현왕후(仁顯王后) 저주(詛呪) 사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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