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사(節祀)는 절사(節祀) 다례(茶禮)는 다례(茶禮)
등록일: 2012-05-11 23:32:12 , 등록자: 김민수 절사(節祀)는 절사(節祀) 다례(茶禮)는 다례(茶禮)
대한제국 황제가 칙령(勅令)으로 정한 영절(令節)에 제사(祭祀)지내는 절사(節祀)는 정조(正朝:원일(元日)),상원(上元),중화절(中和節),중삼절(重三節:삼짇날),한식(寒食),단오(端午),유두(流頭),칠석(七夕),중원(中元:백중),중추절(中秋節:추석),중구절(重九節),하원(下元),동지절(冬至節),납향일(臘享日),제석(除夕)에 지내는 제사로 제수(祭需)는 날고기 희생(犧牲)을 쓰지 않고 익힌 서수(庶羞)만을 쓰며 독축(讀祝)을 하지 않고 제주(祭酒)도 일헌(一獻)만으로 한다. 조선시대, 대한제국 시대의 영절(令節)은 영신(令辰), 가절(佳節), 가신(佳辰), 명일(名日)이라고도 하며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으며 모든 달에 영절(令節)이 있었고 영절(令節)이 중양(重陽)의 길일(吉日), 1, 4, 7, 10월 상순인 사시(四時),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과 연관이 있다. 길일(吉日)은 1·3·5·7·9라는 모든 양수(홀수)가 겹친 중양(重陽)의 영절(令節)로 설날인 정조(正朝) 1월 1일을 비롯하여 삼짇날인 3월 3일, 단오(端午)인 5월 5일, 칠석(七夕)인 7월 7일, 중양절(重陽節:중구절(重九節))인 9월 9일 등이다. 보름의 영절(令節)은 상원(上元:정월 대보름), 유두(流頭:6월 보름), 중원(中元:7월 보름), 중추절(仲秋節:8월 보름), 하원(下元:10월 보름) 등 보름 영절도 중양(重陽)의 영절(令節)과 같이 5일이나 된다. 작은 설이라는 동지(冬至), 동지 후 105일 후에 맞는 한식(寒食), 2월 초하룻날인 중화절(中和節)도 영절(令節)에 포함되어 절사(節祀)를 봉제사(奉祭祀)하였다.
다례(茶禮)는 조상님께 다(茶)를 올리는 간소한 제사(祭祀)로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인 삭망(朔望), 조상님의 탄일(誕日:생신)에 지내는 별다례(別茶禮)와 황제나 황후의 3년상(三年喪) 동안 혼전(魂殿)과 산릉(山陵)에서 조석상식의(朝夕上食儀)의 중간인 낮에 간단히 다(茶)만 올리는 주다례(晝茶禮)가 있다. 다례(茶禮) 시에는 조상님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제사지내며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 하여 축문(祝文)을 읽지 않고 다(茶)를 한 잔만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상중제례(喪中祭禮)로 조전제(祖奠祭)는 발인(發靷) 전날 저녁에 모든 상주들이 참여하여 지내고 견전제(遣奠祭)는 발인(發靷) 날 영구(靈柩)를 상여(喪輿)에 실은 후 마지막으로 지내는 제사이며 우제(虞祭)는 조상님을 묘지에 매장한 날 해가 지기 전에 지내는 초우(初虞)를 포함하여 세 번을 지낸다. 졸곡제(卒哭祭)는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약 100일이 된 날에 지낸다. 부제(祔祭)는 졸곡제(卒哭祭)를 지낸 다음 날 신주(神主)를 사당에 봉안하며 조상신으로 모시는 제사이다. 연제(練祭)는 소상(小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만에 지낸다. 상제(祥祭)는 대상(大祥)이라고도 하며 조상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2년만에 지내며 굴건제복(屈巾祭服)을 벗고 소복(素服)을 입는다. 담제(禫祭)는 대상을 지낸 2개월 후에 날을 골라 소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 제사를 지낸다. 길제(吉祭)는 담제를 지낸 다음 날 사당의 신주(神主)를 고쳐 쓰는 제사를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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