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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병자조규(강화도조약)

등록일: 2012-06-11 22:36:01 , 등록자: 김민수

조일병자조규(강화도조약)




1876년 일본은 운요호를 강화도(江華島) 앞바다에 출동시켜 초지진(草芝鎭) 수비병의 발포를 유발하고 운요호 포격을 빌미로 전권대신(全權大臣)을 조선에 파견하여 개항을 강요하였다.일본 사신 일행이 군함 2척, 운송선(運送船) 3척에 약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강화도(江華島)의 갑곶진(甲串鎭)에 상륙하여 협상을 요구해왔고 조선 정부는 신헌(申櫶)을 강화도에 파견하여 일본 사신 구로다와 조일병자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하였다. 조일병자조약은 모두 12개조로 되어 있는데 조선국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평등한 권리, 부산과 그 밖의 2개 항구 개항, 개항장 내 조계(租界)에서 일본 상인의 자유로운 무역과 가옥의 조영(造營) 등 거주의 편의 제공, 일본이 조선의 연해(沿海) ·도서(島嶼) ·암초(岩礁) 측량 및 해도(海圖) 작성, 개항장의 일본인 범죄자를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을 규정한 불평등조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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