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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甲午改革)

등록일: 2012-06-11 22:34:21 , 등록자: 김민수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년 7월 27일 갑오개혁(甲午改革) 추진기구로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가 설치되었으며 김홍집(金弘集)·박정양(朴定陽)·김윤식(金允植)·유길준(兪吉濬) 등이 갑오개혁을 지휘했다. 1차 개혁은 7월 30일의 의정부관제안과 8월 22일의 궁내부관제안에 따라 정부와 왕실이 제도적으로 분리되었고 6조는 내무·외무·탁지·군무·법무·학무·공무·농상의 8아문으로 개편되었다. 과거제가 폐지되고 총리대신을 비롯한 각 아문 대신들에게 관리 임용권이 부여되었고, 18등급의 품계를 12등급으로 축소하여 칙임관(勅任官)·주임관(奏任官)·판임관(判任官)으로 개편하였다. 청국 연호 폐지,신분제 철폐, 연좌법(緣坐法) 폐지, 조혼(早婚) 금지 및 과부 재가(再嫁) 허용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며 모든 국가 재정을 탁지아문(度支衙門)에서 전관하도록 하고 조세의 금납화를 의결하였고 12월에 신식화폐장정(新式貨幣章程)을 제정하여 은본위제를 채택하였으며 일본 화폐의 조선국 내 통용권을 허용했다.

2차 개혁은 1894년 12월 17일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聯立內閣)은 청국과의 사대관계 단절, 정부 각 기관의 사무 분장, 재정제도의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한 홍범(洪範)14조를 발표했다. 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명칭을 내각(內閣)과 부(部)로 변경하고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농상공부로 통합, 7부를 설치하고, 궁내부 관제는 대폭 축소되었다. 지방제도는 도,목·부·군·현 등의 행정구역을 통폐합하여 23부(部) 337군(郡)으로 개편했다. 재정제도는 전국에 9개 소의 관세사(管稅司)와 220개 소의 징세서(徵稅署)를 설치하여 조세 사무를 전관하도록 하고 군부관제(軍部官制)·훈련대사관양성소관제(訓鍊隊士官養成所官制)·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 등을 제정하여 근대적인 군사·경찰 제도를 확립하고,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과 법관양성소규정(法官養成所規程) 등을 제정하여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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