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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호시호도감의궤(廟號諡號都監儀軌)
등록일: 2012-06-12 09:22:24 , 등록자: 김민수 묘호시호도감의궤(廟號諡號都監儀軌)
조선 국왕이 승하하면 국장(國葬) 절차, 묘호(廟號), 시호(諡號) 등을 국장도감의궤(國葬都監儀軌)에 기록하였으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정하지 못한 사항을 뒤에 추존(追尊)하는데 도감을 설치하고 묘호시호도감의궤(廟號諡號都監儀軌)에 기록하였으며 세자 및 사친(私親)의 시호(諡號)를 정하고 원(園)을 봉하는 의궤도 붙였다. 체제는 맨 처음 도감을 맡은 대신의 이름을 밝히는 좌목(座目)과 별단질(別單秩)이 있으며,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공문을 모은 계사질(啓辭秩), 감결(甘結)과 의례의 구체적 절차를 기록한 의주(儀註), 의식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와 물품 등을 기록하였다. 묘호시호도감의궤(廟號諡號都監儀軌)는 태조시호도감의궤(太祖諡號都監儀軌), 선조묘호도감의궤(宣祖廟號都監儀軌),소현세자빈강씨복위선호도감의궤(昭顯世子嬪姜氏復位宣號都監儀軌),장조상시봉원도감의궤(莊祖上諡封園都監儀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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