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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통감부
등록일: 2012-06-18 09:34:21 , 등록자: 김민수 ![](/img/board/_120618093425.jpg)
일제 통감부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하기 위하여 1905년 11월 9일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늑약(乙巳勒約)의 불법 늑결을 대한제국 정부에 강요했으며 11월 17일 불법 늑결된 을사늑약(乙巳勒約)에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주권행사의 주체가 통감이라고 규정했다.1905년 11월 22일 통감부 및 이사청 설치가 발표되었는데, 통감부를 한성에, 이사청을 한성·인천·부산·원산·진남포·목포·마산에 두어 을사늑약(乙巳勒約)에 의한 여러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고 당분간 통감부와 이사청의 업무를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집행하게 되었으며 12월 20일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가 반포되었다. 대한국의 한성에 통감부를 두고 통감부에는 통감을 두는데, 통감은 일왕에 직속하고 외교는 일본 외무대신을 거쳐 내각 총리대신을, 기타 사무는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상주하고 재가를 받게 되었고 통감은 대한제국의 외국 영사관 및 외국인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일본관리 및 관청이 시행하는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였으며 한국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 수비군 사령관에 대하여 병력 사용을 명령할 수 있었다.
1906년(광무 10) 2월 1일 통감부가 설치되어 개청식을 가졌으며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하여 한국 수비군을 통수하는 원수의 자격을 겸임했고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통감통치를 받게 되었다. 일제는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대한제국 정부를 그대로 두었고 통감통치에 필수적인 기구를 확대·강화하였다.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전시 편제 무력을 주둔시키고 경찰기구도 강화시켜 나갔다. 일본인 경찰고문이 5명에서 678명으로 급격하게 늘었으며, 경찰 수도 1,851명에 이르게 되었고 헌병대도 강화시켜 경술늑약(庚戌勒約) 불법 늑결 이후 헌병경찰에 의한 무단통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이루었다. 1907년 5월 이완용(李完用)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체제를 만들었다. 을사늑약(乙巳勒約) 불법 늑결,통감부 설치 이후 대한제국 국권 회복을 위한 한민족의 저항이 대한독립운동·계몽운동과 같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전개되었으며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의 헤이그 특사 파견, 안중근(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반일 상소, 자결이 계속되었으나 1910년 8월 29일 경술늑약(庚戌勒約)이 불법 늑결되고 총독통치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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