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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청룡포(靑龍袍)
등록일: 2012-06-29 23:10:47 , 등록자: 김민수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 청룡포(靑龍袍)
태조는 조선(朝鮮) 건국 직후 사신을 보내어 건국사실을 명나라에 알리고 황제의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요청하였으나 여진문제와 조공문제에 불만을 가졌던 명나라는 조선 건국을 승인하였지만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보내주지 않았다.대명강경론자 정도전(鄭道傳)의 요동공략계획 등 명나라에 대한 강경책과 외교문서의 허물을 구실로 조선 태조는 끝까지 명나라의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지 못하고 ‘권지고려국사(權知高麗國事)’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청룡포(靑龍袍)를 착용하였다. 1403년(태종 3)에 3대 국왕 태종이 명나라로부터 고명(誥命)과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을 받아 왕호를 쓰기 시작했고 홍룡포(紅龍袍)는 조선 국왕의 시무복으로 세종 26년(1444) 입기 시작하였으며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건국 후 1대 고조 광무제,2대 순종 융희제가 황룡포(皇龍袍)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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