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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史庫), 태실(胎室)을 점검하는 봉심(奉審)
등록일: 2012-06-21 13:20:45 , 등록자: 김민수 사고(史庫), 태실(胎室)을 점검하는 봉심(奉審)
봉심(奉審)은 어명을 받들어 왕실(王室)의 한성과 경기의 태묘(太廟),능침(陵寢),단(壇),전(殿),문묘(文廟) 및 지방의 사고(史庫), 태실(胎室) 등의 이상 유무(異常有無)를 살피고 점검하는 것이며 매년 정조(正朝),한식(寒食)에 하는 정기적인 봉심과 유사시에 하는 임시적인 봉심이 있었다. 춘추관은 사관(史官)을 파견하여 사고(史庫)의 이상 유무(異常有無)를 살피고 점검하였다. 국왕이 직접 문묘(文廟)에 봉심하는 것은 알성(謁聖)이라 하는데 국왕의 친림작헌(親臨酌獻)은 3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행하였으며 그 외에는 성균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봉심하게 하였다.정조의 아버지인 장헌세자(莊獻世子)의 신위를 모셨던 경모궁(景慕宮)에 매달 5일에 입직관(入直官)이 흑단령(黑團領)을 입고 정당(正堂) 안에 들어가 봉심하였는데 독(櫝)은 열지 않았으며 매년 중삭(仲朔 : 음력 2월ㆍ5월ㆍ8월ㆍ11월)에는 제조(提調)와 호조ㆍ예조의 당상관으로 하여금 봉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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