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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교(鄕校)
등록일: 2012-06-19 22:44:52 , 등록자: 김민수 향교(鄕校)
향교(鄕校)는 성균관(成均館)의 하급 관학(官學)으로서 문묘(文廟)·명륜당(明倫堂) 및 선철(先哲)·선현(先賢)을 제사하는 동무(東廡)·서무(西廡)와 동재(東齋)·서재(西齋)가 있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庶類)를 두었다. 향교는 각 지방 관청의 관할하에 두어 부(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에는 각 90명, 도호부(都護府)에는 70명, 군(郡)에는 50명, 현(縣)에는 30명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하고, 종6품의 교수와 정9품의 훈도(訓導)를 두도록 경국대전에 규정하였다. 향교에는 5∼7결(結)의 학전(學田)을 지급하여 그 수세(收稅)로써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고, 향교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수령(守令)의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수령은 매월 교육현황을 관찰사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향교는 임진왜란·병자호란과 서원(書院)의 발흥으로 부진하여 효종 대에는 지방 유생으로서 향교의 향교안(鄕校案)에 이름이 오르지 않은 자는 과거의 응시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1900년 향교재산관리규정을 정하여 그 재산을 부윤·군수 등이 관장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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