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릉(山陵) 간심(看審)
등록일: 2012-09-19 11:42:22 , 등록자: 김민수 산릉(山陵) 간심(看審)
1897년 1월 1일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 “내일 산릉(山陵)을 다시 간심(看審)하려고 합니다. 신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준(閔泳駿), 산릉 제조(山陵提調) 이호익(李鎬翼)이 상지관(相地官)을 인솔하고서 간심하겠습니다. 감히 여쭙니다.”하니, 윤허하였다.이어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환(閔泳煥), 특진관(特進官) 이헌직(李憲稙),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과 함께 가라고 명하였다.1월 3일 고조 광무제가 빈전(殯殿)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총호사(總護使) 이하(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 장례원 경(掌禮院卿) 민영준(閔泳駿), 산릉 제조(山陵提調) 이호익(李鎬翼),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환(閔泳煥),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 상지관(相地官) 주운환(朱雲煥)·제갈형(諸葛炯)·오성근(吳聖根)·김원성(金元性)·박인근(朴寅根)·김광식(金光植)·길영수(吉永洙))를 소견(召見)하였다. 능(陵)을 재차 간심(看審)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돌아본 여러 곳이 과연 어떻던가?”하니,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신은 풍수설(風水說)에 대해서 원래 어둡다 보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지관(相地官)들이 와서 대령하고 있으니 물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하였다.
이어 상지관들에게 각각 소견(召見)을 아뢰라고 하니, 주운환(朱雲煥) 등이 모두 청량리(淸凉里)가 편안하고 길한 땅이라고 아뢰었다.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산릉은 청량리로 정하고 그대로 봉표(封標)하라.”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신명이 도와주는 것이니 참으로 길할 징조입니다. 오늘 봉표하라는 명을 받으니 매우 기쁩니다.”하였다.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청량리(淸凉里)로 정한 것은 동구릉(東九陵)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행차에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이다.”하니,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봉표하는 날짜와 시각은 좋은 날을 받아서 시행하되 세 번째로 간심하는 것은 봉표하는 날에 나아가겠습니다.”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그대로 하라. 세 도감(都監)에 대한 일은 총호사(總護使)가 모두 주관하라. 그런데 작년부터 옛 법과 어긋나는 것이 많다. 무릇 주차(奏差)하는 일은 궁내부(宮內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도에 맞지 않는다. 이제부터 총호사가 일체 옛 규정대로 전적으로 주관해서 차송(差送)하라.”하였다. 조병세가 아뢰기를“궁내부가 몇 달 동안 거행하여 왔는데 총호사가 홀연히 거행하게 된다면 훗날 의궤(儀軌)를 보는 사람들이 누군들 눈을 뜨고 놀라지 않겠습니까?”하였다.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오늘 연석에서 이야기된 것들을 등록(謄錄)에 자세히 기록해 둔다면 의심의 단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요즘 관직 제도에 대해서 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옛 규례에는 낭청(郎廳)과 감조관(監造官)은 실직(實職)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직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거론하니 어찌 구차스럽지 않습니까?”하였다.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감조관은 바로 참하관(參下官)의 벼슬자리인데, 은혜를 베풀어 6품으로 승격시켰다. 제조(提調)와 낭청이란 명칭을 모두 구식대로 고친 것은 좋다. 그러나 실직이 있는 사람이 겸임하면 비록 월봉(月俸)은 절약된다 해도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성상의 분부가 이러하니 감히 하교대로 거행하지 않겠습니까? 산릉을 오늘 확정하였으니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나 신이 이전에 재차 간심한 일에서는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신중하고 공경스럽게 해야 할 일인데 풍수를 보는 사람들이 산운(山運)과 연운(年運)을 모르면서 대뜸 좋은 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재차 간심에 이르게 되어 일이 낭패스럽게 되었으니 이 어찌 도리이겠습니까?신이 즉시 상지관들의 죄를 청하지 않은 것은 단지 대사(大事)가 앞에 있고 간심(看審)이 급하기 때문이었으니, 즉시 청하지는 못하지만 일이 끝난 뒤에 아뢰어 논죄하려고 합니다.”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산의 형국을 보는 데 전심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조만간 처분이 있을 것이다.”하였다.조령을 내리기를 “산릉을 청량리(淸凉里)로 정하고 3차 간심(看審)한 후에 봉표(封標)하라.”하였다. 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산릉을 3차 간심할 때에는 시임(時任)과 원임(原任)의 의정부 대신(議政府大臣)과 총호사(總護使) 이하가 나아가며 군부 대신(軍部大臣) 민영환(閔泳煥), 특진관(特進官) 이헌직(李憲稙),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심상훈(沈相薰)이 함께 나아가라.”하였다.
1월 7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재순(李載純)이 아뢰기를,“지방은 이미 내부(內部)의 관할에 속하였으니, 오늘 능(陵)을 3차 간심(看審)한 뒤에 봉표(封標)할 때 내부 대신(內部大臣) 박정양(朴定陽)이 함께 나아가서 간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1월 9일 총호사(總護使) 이하를 소견(召見)하였다. 3차 간심을 하고 봉표하고 들어왔기 때문이다.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이번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이처럼 빠르니 거리가 지극히 가깝다는 것을 알겠다. 수릉(綏陵)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선릉(先陵)의 구역 안이 아니어서 정리상 섭섭한 점이 있다.”하니, 총호사 조병세(趙秉世)가 아뢰기를,“동릉(東陵)과의 거리는 20리(里)인데 봉표(封標)한 곳의 뒤쪽 산줄기가 의릉(懿陵)의 강(岡)과 접해 있습니다.”하였다.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능(陵) 구역 근처에 필시 인가와 무덤이 많을 텐데 형세상 파서 옮기지 않을 수 없지만 되도록 후하게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사찰도 부득불 헐어서 옮겨가게 하는데 이것 역시 후하게 보조해 주어야 합니다.”하였다. 이어 아뢰기를,“능은 봉표하였습니다. 각 항의 날짜들도 가려 택하는 것이 급하니 장례원(掌禮院)으로 하여금 품지(稟旨)해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아뢴 대로 하라.”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세 도감(都監)의 당상(堂上)·낭청(郎廳)과 각 차비(差備)는 모두 총호사가 임명하는데 지난해 겨울에 차임한 내용 중에 문제가 있으면 옛날 사람으로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대로 쓰고 새로 임명해야 하는 사람은 새로 차임하는 것을 옛 법식대로 하라.”하니, 조병세가 아뢰기를,“삼가 분부대로 하겠습니다.”하였다.
1월 10일 총호사(總護使) 조병세(趙秉世)가, ‘능(陵)과 관련한 각 행사의 좋은 날을 빈청(賓廳)에서 회의하여 정밀히 선택하여 별단(別單)에 써서 들입니다.’라고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별단(別單)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홍릉(洪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며 건해방(乾亥方)에서 뻗어온 용맥이 방향을 틀어 축간방(丑艮方)에서 곤미방(坤未方)으로 향한다. 대행 왕후는 신해생(辛亥生)이므로 화일(火日)을 꺼린다. 그래서 역사(役事)의 시작은 오는 정유년(1897) 정월 25일 묘시(卯時)에 하고 풀을 베고 흙을 파는 것은 3월 2일 미시(未時)에 하며 후토신(后土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같은 날 꼭두새벽에 먼저 지낸다. 옹가(甕家)를 짓는 것은 같은 달 11일 묘시(卯時)에 한다. 금정(金井)을 여는 것은 같은 달 14일 미시(未時)에 하되, 혈(穴)의 깊이는 4척(尺) 5촌(寸)으로 하고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외재궁(外梓宮)을 모시고 나가는 것은 같은 달 26일 묘시(卯時)에 하고, 외재궁을 내리는 것은 같은 달 27일 손시(巽時)에 한다. 발인(發引)은 4월 4일 축시(丑時)에 한다. 능(陵)에서 찬궁(攢宮)을 여는 것은 같은 달 같은 날 손시(巽時)에 하고, 현궁(玄宮)에 하관(下官)하는 것은 같은 달 5일 신시(申時)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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