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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

등록일: 2012-09-19 11:40:34 , 등록자: 김민수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











1898년 11월 2일 칙령(勅令) 제36호 중추원 관제 개정 건(中樞院官制改正件)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중추원은 아래에 열거한 사항을 심사하고 의정(議定)하는 곳으로 할 것이다. 1. 법률(法律), 칙령(勅令)의 제정과 폐지 혹은 개정하는 것에 관한 사항 2. 의정부(議政府)에서 토의를 거쳐 임금에게 상주하는 일체 사항 3. 칙령에 따라 의정부에 문의하는 사항 4. 의정부에서 임시 건의하는 것에 대하여 문의하는 사항 5. 중추원에서 임시 건의하는 사항 6. 백성들이 의견을 올리는 사항. 중추원의 직원은 의장(議長) 1인, 부의장(副議長) 1인, 의관(議官) 50인, 참서관(參書官) 2인, 주사(主事) 4인으로 정한다. 의장은 대황제 폐하가 글로 칙수(勅授)하고, 부의장은 중추원에서 공천에 따라 폐하가 칙수하며, 의관은 그 절반은 정부에서 나라에 공로가 있었던 사람을 회의에서 상주하여 추천하고 그 절반은 인민 협회(人民協會) 중에서 27세 이상 되는 사람이 정치(政治), 법률(法律), 학식(學識)에 통달한 자를 투표해서 선거할 것이다. 의장은 칙임관(勅任官) 1등이고, 부의장은 칙임관 2등이며, 의관은 주임관(奏任官)인데 등급을 주는 것은 없고 임기는 각각 12개월로 정할 것이다. 단 의관은 임기가 차기 한 달 전에 후임 의관을 미리 뽑을 것이다. 참서관은 주임관이고 주사는 판임관(判任官)이니 등급을 주는 것은 일반 관리와 같이 할 것이다.




11월 13일 “재정(財政)에 대해서 오늘 마땅히 이정(釐正)해야 할 것이다. 궁내부(宮內府)에서 관할하던 각 둔토(屯土) 가운데서 지난번에 탁지부(度支部)로부터 옮겨온 것과 어(魚), 염(鹽), 선(船), 곽(藿)에 대한 세금은 모두 탁지부로 환속시키라.각군(各郡)에서 농상공부(農商工部)로부터 옮겨온 광산(鑛産)은 황실에서 필요로 하여 남겨둔 것을 제외하고는 역시 농상공부로 환속시키라. 또 부세를 장악하는 것과 군사를 다스리는 것은 각각 그 직분이 있다. 각 역토(驛土)와 각 둔토를 군부(軍部)에 소속시킨 것은 임시 조치였다. 오늘부터 모두 탁지부 소유로 귀속시키며 군비는 예산으로 지급하라.”하였다.11월 22일 “영릉(英陵) 작헌례(酌獻禮) 후 헌관(獻官)은 이어 능상(陵上)에 나아가 봉심(奉審)하고 오도록 하라.”하였다.법률 2호 외국에 의뢰하여 국체(國體)를 훼손시킨 자를 처단하는 예를 재가하여 반포하였다.1조. 관리이거나 평민이거나를 막론하고 외국인에게 의탁하여 지내면서 국체를 훼손시키고 나라의 권력을 잃어버리게 한 자는 모두 본 법률에 의하여 처리한다. 2조. 1. 외국 정부를 향하여 본 국을 보호해 줄 것을 몰래 청하여 그것이 드러나게 된 자. 1. 본 국의 비밀 정형을 외국인에게 누설하여 드러나게 된 자. 1. 외국인에게 차관을 하여 군사를 고용하며 배를 세내는 등의 문제를 외부(外部)와 정부의 준허(準許)를 거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의견을 주장하거나 혹은 거간(居間)하여 통역을 해준 자. 1. 외국인의 소개로 인하여 관직을 얻을 것을 도모하다가 드러나게 된 자. 1. 외국의 정형을 가지고 본 국에 공갈하여 놀라게 하고 그 가운데서 협잡하는 자. 열거한 범죄자는 이미 목적을 이루었건 이루지 못하였건 간에 대명률(大明律) 도적편(盜賊編) 모반조(謀叛條)에 비추어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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