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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 광무제, 황태자(皇太子) 대리청정(代理聽政) 명령
등록일: 2012-09-19 11:35:51 , 등록자: 김민수 ![](/img/board/_120919113556.jpg)
황태자(皇太子) 대리청정(代理聽政)
1907년 7월 18일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조 광무제가 칙지(勅旨)를 내리기를 “짐(朕)이 역대 임금들의 크나큰 위업을 계승하고 지켜온 지 이제 44년이 되었다. 여러 차례 큰 난리를 겪으면서 정사가 뜻대로 되지 않아 인재 등용이 더러 적임자로 되지 못하여 소란이 나날이 심해지고 조치가 시기에 대부분 맞지 않아 근심스러운 일이 급하게 생겼다. 백성들의 곤궁과 나라의 위기가 이보다 심한 때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마치 얇은 얼음을 건너는 듯하다.다행히 황태자(皇太子)의 덕스러운 기량은 하늘이 준 것이고 훌륭한 명성은 일찍부터 드러났다. 문안을 하고 식사를 살펴보는 겨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컸고 정사를 베풀고 개선하는 방도에 부탁할 만한 사람이 있게 되었다.짐은 지금 군국(軍國)의 대사(大事)를 황태자로 하여금 대리(代理)하게 하노니 의식절차는 궁내부(宮內府)와 장례원(掌禮院)에 마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
7월 19일 황태자(皇太子)가 올린 대리청정(代理聽政) 명령 취소 상소의 대략에,“삼가 아룁니다. 소자는 황태자의 자리를 30여 년 동안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아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시킬 만한 좋은 명성이 있지 않고, 문안을 올리고 식사를 돌보는 여가에 또한 바른 선비를 가까이 하거나 경전을 읽지 못하였고, 나이가 30이 넘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의 마음이 남아 있으니,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 부황(父皇) 폐하의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연달아 위태로운 운명에 직면하여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일찍이 하나의 계책을 내놓거나 한 가지 방책을 생각하여 밤낮으로 고생하는 폐하의 근심을 덜어드린 적도 없습니다. 정사와 기무(機務)가 어떤 모양인 줄 살피지 못해 막연하기만 한데 천만 뜻밖에 정사를 대리하라는 칙지(勅旨)를 받들게 되었습니다.
소자는 명을 듣고 놀라고 몸이 떨렸으며 그길로 땅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었으나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큰일은 여쭙고 처리하라고 하였으나 하루에 만기(萬機)를 다스리는 일은 모두 나라와 백성들의 안위가 달린 일입니다. 이는 태평시대에도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이처럼 극도로 어려운 때에 변변치 못한 소자에게 맡기니 나라의 일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황(父皇) 폐하(陛下)께서는 어째서 500년 동안 내려온 태묘(太廟) 사직(社稷)이 중요하다는 것과 2천만 백성들의 의탁을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소자는 결코 칙지(勅旨)를 받들 수 없기에 이에 감히 짧은 글을 서둘러 올려 간절한 호소를 피력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부황(父皇) 폐하(陛下)께서는 빨리 명을 거두어 나랏일을 다행스럽게 하고 소자의 분수도 편안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하였다.
황태자(2대 순종 융희제)가 재차 올린 상소에 “소자는 외람되게 명령을 받들 수 없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명을 거두시기만을 고대하였는데 윤허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소자는 더욱 급하고 답답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천지와 같이 큰 폐하에 대해 섭섭한 유감이 없지 않습니다.정사에 참여하여 처결하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고사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모두 정사를 보기 어려운 이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황 폐하께서는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보령(寶齡)이시지만 총명하고 신령스럽고 용감하기로는 평소보다 조금도 감퇴하지 않았습니다. 소자는 나이가 비록 한창 때지만 어리석음이 아이 때와 다름이 없으니, 어떻게 복잡한 정사를 대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절대로 감당할 가망이 없기에 이에 감히 거듭 진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부황 폐하께서는 태묘(太廟)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생각하여 칙지(勅旨)를 도로 거두어주시기를 천만번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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