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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

등록일: 2012-08-30 19:53:23 , 등록자: 김민수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





1905년 2월 26일 칙령(勅令) 제8호 의정부관제(議政府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의정부(議政府)는 아래에 기록한 국무 대신(國務大臣)들로 의정부를 합성한다. 의정 대신(議政大臣) 1인, 참정 대신(參政大臣) 1인, 외부 대신(外部大臣) 1인, 내부 대신(內部大臣) 1인,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1인, 군부 대신(軍部大臣) 1인, 법부 대신(法部大臣) 1인, 학부 대신(學部大臣) 1인,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 1인이다. 서리 대신(署理大臣)은 국무 대신에 준한다. 국무 대신은 대황제 폐하(大皇帝陛下)를 도와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의정 대신은 각 대신의 수반으로 되어 행정 각 부들을 통솔하며 일체 중요한 공무를 주무 대신(主務大臣)과 함께 주선(奏宣)한다. 단 사법상(司法上)의 나포나 형벌 집행, 방면(放免)만은 법부 대신이 전행(專行)한다. 의정 대신이 행정 각 부의 처리나 명령에 다시 자세하게 의논해볼 만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잠깐 중지시키고 의정부의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결재를 청한다. 의정 대신은 각 대신에게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내외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들이 직무에 성실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논을 거쳐 상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체 법령과 칙령에 대해서는 의정 대신과 주무 대신이 서명한다. 의정부의 회의에는 대황제 폐하가 가끔 직접 참가하거나 혹은 각 대신을 불러 접견하여 토의한다.칙령(勅令) 제9호, 의정부 소속 직원 관제(議政府所屬職員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의정부 소속 직원은 참찬(參贊)이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참서관(參書官)이 4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가 14인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칙령(勅令) 제10호, 문관전고소규칙(文官銓考所規則)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의정부(議政府)에 문관전고소를 둔다. 위원장(委員長) 1인, 위원(委員) 5인은 의정 대신(議政大臣)이 각 관청의 고등관(高等官) 중에서 선택하여 임명하며 서기(書記) 약간인은 의정부의 판임관(判任官) 중에서 임시로 선택하여 임명한다.칙령(勅令) 제11호, 표훈원 관제(表勳院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표훈원은 의정부(議政府)에 소속되어 훈위(勳位), 훈등(勳等)과 연금(年金), 훈장(勳章), 기념 휘장〔記章〕, 포장(褒章) 및 기타 상을 주는 일, 외국의 훈장과 기념 휘장을 받는 일과 패용하는 일, 훈장을 만드는 일 등을 맡아본다. 직원은 총재(總裁)가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참서관(參書官)이 1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기사(技師)가 3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主事)가 2인인데 판임관(判任官)이며 기수(技手)가 4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의정관(議定官)은 명예직인데 황족(皇族)과 현임 혹은 전임 대신, 기타 칙임관과 육군 장관(陸軍將官) 중에서 훈(勳) 3등 이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황제의 명령으로 15인 이하를 임명하여 정원으로 삼으며 훈장과 연금을 주거나 박탈하는 여부를 의논하는 회의 때에 그 반열에 참석한다.



칙령(勅令) 제12호,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중추원(中樞院)은 아래에 기록한 사항들을 심사하고 의정(議定)한다. 1. 의정부(議政府)에서 문의하는 법률, 칙령의 제정과 폐지 혹은 개정 1. 법률과 칙령의 실행효과 여부와 그 미비한 점을 인식하고서 하는 건의 1. 법률, 칙령의 실시와 관련된 건의 1. 백성들이 올린 의견이다. 직원은 의장(議長)이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부의장(副議長)이 1인인데 칙임관이며 찬의(贊議)가 15인인데 칙임관이고 참서관(參書官)이 2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가 4인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자문한 사항에 대한 의정부와 중추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국무 대신(國務大臣)이 중추원에서 의안의 취지를 밝히든가 혹은 부하에게 위임하여 대신 중추원에 가서 의안을 문의하게 한다. 시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먼저 상주하고 그 이유를 추후에 공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칙령(勅令) 제14호, 외부 관제(外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외부 대신(外部大臣)은 외국과 관계되는 정무를 시행하면서 또한 외국에 있는 본 국의 상업상 문제에 관한 보호와 그 곳에 있는 본 국의 신하와 백성들에 관한 사무를 관할하며 외교관(外交官)과 영사관(領事館)을 감독한다. 참서관(參書官)이 6명이다. 교섭(交涉), 통상(通商) 2국을 두는데 교섭국(交涉局)은 1등국이고 통상국(通商局)은 2등국이다. 주사(主事)는 19인이다.



칙령(勅令) 제15호, 내부 관제(內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내부 대신(內部大臣)은 지방 행정, 경찰, 감옥, 토목 공사, 위생, 지리, 사당, 사직(社稷), 사찰, 출판, 호적, 구휼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면서 지방관과 경무사(警務使)를 감독한다. 참서관(參書官)이 7인이다. 지방(地方), 경무(警務), 회계(會計) 3국을 두는데 지방국(地方局)은 1등국이고 경무국(警務局)과 회계국(會計局)은 3등국이다. 기사(技師)는 1인, 기수(技手)가 2인, 주사(主事)가 32인이다. 칙령(勅令) 제16호, 경무청 관제(警務廳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경무청(警務廳)은 내부(內部)의 관할에 속하며 한성(漢城) 안의 경찰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면서 한성 각 경무서(警務署)와 감옥서(監獄署)를 총 관할한다. 직원은 경무사(警務使)가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국장(局長)이 1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奏任官)이며 경무관이 12인 이하인데 주임관이고 주사(主事)가 8인 이하인데 판임관(判任官)이며 총순(總巡)이 34인 이하인데 판임관이고 기수(技手)가 1인인데 판임관이고 감옥서장(監獄署長)이 1인인데 주임관이고 감옥서 주사(監獄署主事)가 1인인데 판임관이며 감옥서 간수장(監獄署看守長)이 2인인데 판임관이고 감옥서 의사(監獄署醫師)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한성 안에 경무 5서와 감옥서를 나누어 두고 감옥서 안에는 감옥을 두되 남자와 여자를 갈라서 혼잡 시키지 않는다.



칙령(勅令) 제19호, 탁지부 관제(度支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탁지부 대신(度支部 大臣)은 정부의 재정에 관한 정사를 총할하면서 회계, 출납, 조세, 국채, 화폐, 은행, 인쇄 등에 관한 일체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각 지방의 재정 사무를 감독한다. 참서관(參書官)이 10인이다. 사세(司稅), 사계(司計), 인쇄(印刷), 출납(出納) 4국을 두는데 사세, 사계, 인쇄는 1등국이고 출납은 2등국이다. 기사(技師)가 4인, 기수(技手)가 10인, 주사(主事)가 57인이다.칙령(勅令) 제20호, 법부 관제(法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법부 대신(法部大臣)은 사법 행정과 은사(恩赦), 특사(特赦), 복권(復權) 등과 관련된 사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특별 법원(特別法院), 평리원(平理院) 이하, 각 재판소(裁判所)를 감독한다. 참서관(參書官)이 5인이다. 민사(民事), 형사(刑事) 2국을 둔다. 주사(主事)가 15인이다. 칙령(勅令) 제21호, 법관 양성소 관제(法官養成所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법관 양성소 관제는 법부(法部)의 관할에 속하며 법률학 교습과 관련된 사무를 맡는다. 소장(所長)이 1인인데 법부의 참서관(參書官) 중에서 겸임한다. 교관(敎官)이 6인인데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고 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칙령(勅令) 제22호, 학부 관제(學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학부 대신(學部大臣)은 학업에 관한 정사와 교육과 관련된 사무를 관리한다. 참서관(參書官)이 4인이다. 학무(學務), 편집(編輯) 2국을 두는데 학무국(學務局)은 1등국이고 편집국(編輯局)은 2등국이다. 교과도서(敎科圖書)의 편집, 검정을 위하여 위원을 특별히 둘 수도 있다. 주사(主事)가 12인이다.





칙령(勅令) 제23호, 성균관 관제(成均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성균관(成均館)은 학부 대신(學部大臣)에게 소속되어 문묘(文廟)를 경건하게 받들고 경학(經學)을 익히는 것을 관할한다. 직원은 관장(館長)이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교수(敎授)가 3인, 박사(博士)가 3인, 직원(直員)이 2인인데 모두 판임관(判任官)이다. 성균관장은 성균관의 사무를 관리하고 교원들을 감독하면서 성인(聖人)을 받들고 학교를 흥하게 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맡아 수행한다. 박사는 경학과(經學科)에서 선발된 유생, 중앙과 지방의 각 도에서 3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경의(經義) 문답 혹은 시무책(時務策)에서 선발된 사람, 평소 중앙과 지방의 각 도에서 학식이 많고 노숙한 유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순차로 임명한다. 칙령(勅令) 제24호, 관상소 관제(觀象所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관상소(觀象所)는 학부 대신(學部大臣)의 관리에 속하며 천문관측, 기상관측, 역서제작, 운수보는 법, 풍수지리에 관련된 사무를 맡는다. 직원은 소장(所長)이 1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고 기사(技師)가 4인인데 주임관이며 기수(技手)가 2인 이하인데 판임관(判任官)이고 서기(書記)가 2인 이하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칙령(勅令) 제25호, 농상공부 관제(農商工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은 농무, 상무, 공무, 광산, 철도 등과 관련된 일체 사무를 관할한다. 참서관(參書官)이 6인이다. 철도(鐵道), 농광(農鑛), 상공(商工) 3국을 두는데 철도국(鐵道局)은 2등국이고 농광국(農鑛局)과 상공국(商工局)은 모두 3등국이다. 기사(技師)가 3인, 기수(技手)가 8인, 주사(主事)가 22인이다.



1907년 6월 14일“짐(朕)이 생각건대 나라를 운영하는 요점은 관제를 정하여 기관(機關)이 각기 제자리를 얻게 하는 데 있다. 이번에 수규(首揆)를 선발하여 내각(內閣)의 신료를 조직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국의 문명한 제도를 본받는 것이니, 이제부터 의정부(議政府)를 내각(內閣)으로 개칭하여 나라의 정사를 혁신하게 한다.”하고 또 “내각(內閣)은 온갖 정사에 대한 나의 직접적인 처결을 보좌하여 모든 정사를 잘하기 위한 것이니 이번에 그 조직을 개편하여 여러 대신들이 각기 그 중책을 맡게 하고 내각 총리대신(內閣 總理大臣)에게 감독 격려하게 하라. 관리의 지조를 명백하게 하여 함부로 행동하는 폐단을 없애고 관리의 선임을 정확하게 하여 재능을 우대하고 복잡한 문서를 줄이게 하며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게 하여 급하고 요긴한 일을 시행하고 규율을 엄하게 하여 관리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는 것이 정사를 시행하고 바로잡는 중요한 임무이다. 여러 관리들은 각기 짐의 뜻을 체득하여 겉치레를 없애고 내실을 힘써서 중흥의 위업을 융성하게 하기 바란다. 힘쓸지어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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