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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

등록일: 2012-08-30 19:48:36 , 등록자: 김민수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





1905년 3월 4일 포달(布達) 제126호 궁내부관제(宮內府官制)를 개정하여 반포하였다.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은 황실(皇室)의 일체 사무를 총판(總判)하면서 소속된 각원(各院)과 사(司)의 사무와 황족들을 감독하고 제실(帝室)에 관계되는 제반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직원은 협판(協辦)이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참서관(參書官)과 비서관(祕書官)이 각각 2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내사(內事), 외사(外事), 조사(調査) 3과의 과장이 각각 1인씩이고 참서관이 예식 과장(禮式課長)을 겸임하고, 주사(主事)가 10인 이하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시종원(侍從院)은 평시의 봉사(奉仕)와 시종(侍從), 의장(儀仗)과 호위(護衛)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 부경(副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시종이 5인, 서무과장(庶務課長)이 1인, 봉시(奉侍)가 10인 이하인데 주임관이며, 좌우 시어(左右 侍御) 12인 중 2인이 주임관이고 주사가 3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비서감(祕書監)은 황제의 명령을 출납하면서 황제 가까이까지 올라가 모시고 비밀 문서를 보존한다. 경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승(丞)이 5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이며, 낭(郞)이 4인인데 주임관이다. 규장각(奎章閣)은 황실의 전범(典範)과 기록을 보관하고 역대 임금들의 저술과 필적, 어진(御眞)을 보관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학사(學士)가 1인, 직학사(直學士)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직각(直閣)과 대제(大提)가 각각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홍문관(弘文館)은 황제를 모시고 강의하며 황제가 내릴 명령을 대신 짓는 일을 맡아본다. 태학사(太學士)가 1인, 학사가 1인인데 칙임관이고, 경연관(經筵官)은 칙임관인데 정원수는 없이 훌륭한 선비로 임명하며, 부학사(副學士)가 1인, 시강(侍講)이 4인인데 주임관이다. 예식원(禮式院)은 황실의 의식과 제사, 예의 절차를 맡아보면서 음악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예식경(禮式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부경(副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며 예식과장(禮式課長)과 기록과장(記錄課長)이 각각 1인, 예식관(禮式卿)이 14인 이하인데 주임관이며, 장례경(掌禮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계제과장(稽制課長)이 1인, 장례(掌禮)가 5인, 상례(相禮)가 1인, 찬의(贊議)와 장의(掌儀)가 각각 1인, 악사장(樂師長)이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主事)가 26인 이하, 악사(樂師)가 2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종부사(宗溥司)는 어첩(御牒)의 수정(修正)과 종실(宗室)의 사무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돈녕사(敦寧司)는 귀족과 작품(爵品)에 대한 사무를 맡아본다. 영사(領事)가 1인, 판사(判事)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장(長)이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3인인데 판임관이다. 태의원(太醫院)은 황제의 진찰, 의약에 대한 사무를 맡아본다. 도제조(都提調)가 1인,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부경이 1인인데 비서원 승(祕書院丞)이 겸임하며, 전의(典醫)가 10인, 제약사(製藥師)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가 3인인데 판임관이다. 내정사(內廷司)는 내정에 관련된 사무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으로 칙임관인데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이 겸임하고, 주사가 3인으로 판임관인데 궁내부 주사(宫內府主事)가 겸임한다. 내장사(內藏司)는 황실의 보물과 황실의 회계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검사과장(檢査課長)과 출납과장(出納課長)이 각각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경리원(經理院)은 장원(莊園), 광업, 인삼 관계의 정사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 감독(監督)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과장(課長)이 5인, 기사(技師)가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15인 이하, 기수(技手)가 7인인데 판임관이다. 봉상사(奉常司)는 제사 의식과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정하는 일을 맡아본다. 도제조(都提調)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제조(提調)가 5인,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이며, 부제조(副提調)가 10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가 4인, 전사(典事)가 10인인데 판임관이다. 전선사(典膳司)는 황제의 수라상과 연회를 맡아본다. 제조, 부제조, 장이 각각 1인인데 칙임관이고, 장선(掌膳)이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상방사(尙方司)는 황제의 의복과 황실에서 쓰는 물품을 맡아본다. 장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이사(理事)가 1인, 직조과장(織造課長)과 직조소장(織造所長)이 각각 1인, 기사가 4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주전원(主殿院)은 한성(漢城)의 궁전(宮殿), 이궁(離宮), 어원(御園)과 궁궐 안뜰의 자리 포설(鋪設) 사무를 관장한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서무과장(庶務課長)이 1인, 경위국장(警衛局長)이 1인, 부장(副長)이 1인, 경무관(警務官)이 7인, 호위국장(扈衛局長)이 1인, 국원(局員)이 6인, 전무과장(電務課長)이 1인, 기사가 3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8인, 기수(技手)가 8인, 총순(緫巡)이 10인인데 판임관이다. 영선사(營繕司)는 황실의 청사(廳舍), 토목 사무를 맡아본다. 장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기사가 3인인데 주임관이며, 기수가 2인, 주사가 5인인데 판임관이다. 태복사(太僕司)는 황제의 수레와 말, 목장 사무를 맡아본다. 장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기사가 1인인데 주임관이며 내승(內乘)이 2인인데 주임관이 1인, 판임관이 1인이며 주사가 3인, 기수가 1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실회계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은 황실 재정의 회계와 각원(各院)과 각사(各司)의 물품 보관을 감사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장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참서관이 1인, 심사관이 4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3인인데 판임관이다. 내대신관제(內大臣官制)는 국새(國璽)와 어새(御璽)에 대한 통상적인 보관과 보필, 고문(顧問), 의사(議事)를 맡아본다. 내대신(內大臣) 1인이 칙임관인데 시종원 경(侍從院卿)이 겸임하고, 특진관(特進官)이 15인인데 칙임관이며, 비서관(祕書官)이 1인인데 시종(侍從) 중에서 겸임한다.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 侍講院)은 교령(敎令)을 출납하고 보도(輔導), 시강(侍講), 배종(陪從)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일강관(日講官) 2인이 칙임관인데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와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가 관례대로 겸임하고, 첨사(詹事)가 1인, 부첨사(副詹事)가 1인인데 칙임관이며, 서연관(書筵官)은 정원 수가 없이 훌륭한 선비로 임명하고, 시독(侍讀)이 4인, 시종관(侍從官)이 8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친왕부(親王府)는 친왕(親王)의 보익(輔翼), 시강(侍講), 호종(護從)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총판(總辦)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찬위(贊尉)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전독(典讀)이 1인, 전위(典衛)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황족가(皇族家)는 황가(皇家) 사무와 관계되는 회계를 맡아본다. 가령(家令)이 1인인데 주임관이고, 가종(家從)이 1인인데 판임관이다. 황단(皇壇), 태묘(太廟), 사직(社稷), 전(殿), 각 능(陵), 원(園), 단(壇), 묘(墓)의 관제는 모두 그 전대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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