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자(皇太子) 가례(嘉禮)
등록일: 2012-08-30 19:39:28 , 등록자: 김민수 황태자(皇太子) 가례(嘉禮)
1906년 5월 29일 “내부(內部)에서 특별히 제칙(提飭)하여 간택(揀擇) 날짜 안으로 한성과 지방에서 처자 단자(處子單子)를 일제히 받아들이게 하라.”하였다. 또“한성과 지방에서 처자 단자를 도착하는 대로 받아들여야 하며 초간택(初揀擇), 재간택(再揀擇), 삼간택(三揀擇) 날짜는 음력 5월 보름경부터 7월 20일경으로 택하여 들여올 것이며 처자가 궁중에 들어올 때의 의복은 명주와 모시를 넘어서지 말라는 내용으로 일체 분부하라.”하였다. 예식원(禮式院)에서 초간택은 음력 5월 13일로, 재간택은 7월 14일로, 삼간택은 같은 달 22일로 택하여 주하(奏下)받았다.7월 4일 황태자비(皇太子妃)의 초간택(初揀擇)을 행하였다.“총판(總辦) 윤택영(尹澤榮)의 딸, 참봉(參奉) 김철수(金哲洙)의 딸, 전 교관(前敎官) 심종찬(沈鍾燦)의 딸, 부첨사(副詹事) 성건호(成健鎬)의 딸, 참봉(參奉) 서상태(徐相泰)의 딸, 참봉(參奉) 박규서(朴圭緖)의 딸, 참서관(參書官) 박희양(朴熙陽)의 딸은 재간택(再揀擇)해서 들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혼인을 허락하라.”하였다.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황태자비의 초간택(初揀擇)을 이제 이미 행하였으니 가례(嘉禮) 때에 시행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은 미리 도감을 설치해야 제때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가례도감(嘉禮都監)의 당상과 낭청은 궁내부(宮內府)에서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영규(閔泳奎)를 가례도감 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로, 내부 대신(內部大臣) 이지용(李址鎔), 특진관(特進官) 이주영(李胄榮), 예식원 장례경(禮式院掌禮卿) 김사철(金思轍)을 가례도감 제조(嘉禮都監提調)로 삼았다.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김병익(金炳翊)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하였으며, 예식경(禮式卿) 이용태(李容泰)에게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를 겸임(兼任)하도록 하였다.
7월 7일 가례도감(嘉禮都監)에서 주차(奏差)하였다. 옥책문 제술관(玉冊文製述官)은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 서사관(書寫官)은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민종묵(閔種默), 금보 전문 서사관(金寶篆文書寫官)은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조병호(趙秉鎬)이다.가례도감 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삼가 ‘의궤(儀軌)’를 상고해 보니 삼간택(三揀擇)을 한 뒤에 별궁에 나아갈 때는 지붕이 있는 교자와 안복(按袱)을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붕이 있는 교자는 상방사(尙房司)에서 새로 만들어 거행하고 있으며 안복은 대궐에서 우수한 것을 가져다가 모양을 보고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담는 궤는 겉은 누런 칠을 하고 안은 흰 칠을 하는 것이 원래 전례인데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아뢴 대로 하되 안복은 상방사(尙房司)에서 준비하라.”하였다.9월 5일 가례도감 도제조(嘉禮都監都提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삼간택(三揀擇) 뒤에 별궁(別宮)에 나아갈 때 분사(分司)가 배위(陪衛)하는 것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기묘년(1879)과 병인년(1902)의 전례대로 궁내부(宮內府)에서 품지(稟旨)하여 차출(差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9월 9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이근상(李根湘)이 아뢰기를“삼가 등록(謄錄)을 살펴보니, 재간택(再揀擇) 뒤에 본가의 호위는 삼영문(三營門)의 장교 각 1인과 군사 10명으로 하여금 삼간택 전까지 본가 근처에서 돌아가며 입직하여 잡인들을 금하도록 한 정식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군사제도는 종전과 다른 점이 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호위국(扈衛局)의 군사 10명씩을 장교가 거느리고 돌아가며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9월 12일 “재간택(再揀擇)과 삼간택(三揀擇) 날짜를 다시 물려 정하여 들이라.”하니 장례원(掌禮院)에서 ‘재간택 날짜는 음력 8월 5일로, 삼간택 날짜는 10월 21일로 추택(推擇)하였다.’라고 아뢰었다.
12월 3일 가례도감 도제조(嘉禮都監 都提調)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등록을 상고해 보니 납채(納采)하고, 납징(納徵)하며, 고기(告期)하는 등 혼례 의식을 거행할 때 파견되는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주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입는 예복은 도감에서 마련하고 기타 여러 집사(執事)와 궁관(宮官)은 모두 검은 색깔의 깃이 둥근 옷을 입고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동뢰연(同牢宴)을 할 때의 음식상 차리는 일과 각종 꽃들을 만드는 일은 이전에 내자시(內資寺)에서 진행하였고 장소는 으레 대궐안의 관청건물을 정하였는데, 이번에는 어느 관청에서 집행하고 장소는 어느 곳으로 하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전선사(典膳司)에서 집행하고 장소는 집녕문(輯寧門) 안으로 하라.”하였다.12월 16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이중하(李重夏)가 아뢰기를“황태자비에 대한 삼간택(三揀擇) 길일을 택하여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일체 진상물을 규례대로 별궁에 차릴 데 대한 내용을 가지고 궁내부(宮內府)에 명하여 각 해당 관청들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12월 22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금번 황태자 혼례 때의 의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삼가 역대의 예법을 상고하여 보니, 정사(正使)를 시켜서 맞이하는 규례가 있고 태자가 직접 맞이하는 규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정사를 시켜서 맞이하는 것으로 마련하라.”하였다.
12월 31일 황태자비(皇太子妃)의 삼간택(三揀擇)을 중명전(重明殿)에서 행하였다.“태자비(太子妃) 혼처를 총판(總辦) 윤택영(尹澤榮)의 집안으로 정하려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하니 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李根命),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 민영규(閔泳奎), 의정부 의정 대신(議政府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사철(金思轍), 부경(副卿) 이범인(李範仁), 겸장례(兼掌禮) 박경원(朴經遠) 등이 아뢰기를“삼가 성상의 하교를 받드니 신인(神人)들의 기대에 참으로 부합합니다. 이는 곧 종사(宗社)와 신민(臣民)들의 끝없는 복입니다. 신들은 지극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또“교관(敎官) 심종찬(沈鍾燦)의 딸과 부첨사(副詹事) 성건호(成健鎬)의 딸은 모두 허혼(許婚)하라.”하였다. 또“태자비궁(太子妃宮)의 대소(大小)의 내령(內令)을 비서감(祕書監)에서 만들어 들이도록 하라.”하였다.영돈녕사사(領敦寧司事) 이근명이 아뢰기를“황태자의 가례 때에 친영(親迎)할 때의 초계하는 예는 의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자를 보내어 맞이하는 것으로 마련하면 자연 초계하는 의절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배알하는 예에 대해서는 그 유무를 비록 의문에서 상고할 수 없으나 예라는 것은 인정(人情)에서 나오는 것이니, 인정에 맞으면 예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삼가 관례의(冠禮儀)를 살펴보니 조알(朝謁)하는 절차가 있으니, 이번 대례(大禮) 때에 배알하는 의절이 있어야 인정과 예의에 참으로 부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변치 못한 신은 절문에 몽매하므로 감히 단정 지어 대답할 수 없습니다.”하고 특진관(特進官)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초계의 의주(儀註)에 어찌 배알하는 예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번에 초계하는 예가 없고 배알하는 예도 없는 것으로 마련한다면 인정과 예의에 참으로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한 나라의 제도에서 사자를 보내어 맞이하는 의절은 연대가 오래 되어서 고증(考證)할 것이 없지만 예에 또한 인정에 따라 의(義)를 일으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장례원 경이 아뢴 것은 실로 내용과 형식에 부합되는 것이지만 신이 우매하여 감히 억측으로 대답할 수 없습니다.”하니 고조 광무제가 이르기를“대신들과 장례원 경의 뜻이 이와 같으니, 책비(冊妃)하고 맞이하는 의절 가운데 헌에 임하여 사자를 보낸 뒤에 황태자비가 책명을 받기 전과 받은 뒤에 각각 사배(四拜)를 하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황태자비(皇太子妃)의 삼간택(三揀擇)을 이미 치렀으니 맞이하는 길일(吉日)을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납채(納采) 등 육례(六禮)에 대하여 분배해서 택일해야 하는데, 봉영할 길일을 언제쯤으로 잡아야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음력 12월 10일경으로 잡아서 들이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이번 황태자(皇太子)의 가례(嘉禮) 때 날을 잡는 것은 현종조(顯宗朝) 가례 때의 예(例)에 따라 24시로 추이(推移)하여 마련해야 하는데 책비(冊妃)하고 맞이하는 등 육례의 각항(各項)에 따르는 길일을 잡아야 합니다. 납채와 문명(問名)은 음력 11월 24일 손시(巽時), 납길(納吉)은 같은 달 27일 손시, 납징(納徵)은 같은 달 28일 손시, 고기(告期)는 12월 10일 정시(丁時), 책비하고 맞이하는 것은 같은 달 11일 병시(丙時), 동뢰연(同牢宴)은 같은 달 같은 날 곤시(坤時)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또 아뢰기를“이번 가례 때의 납채, 문명, 납길, 납징, 고기 등의 습의 절목(習儀節目)을 마련해야 하겠는데,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의정부(議政府)에서 공조(工曹)까지 예를 행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내부(內部)에서 태복사(太僕司)까지 예를 거행하라.”하였다.또 아뢰기를“이번 가례 때에 납채, 납길, 고기 등 예는 예문(禮文)대로 본가(本家)에서 행하고 책비례(冊妃禮)는 별궁(別宮)에서 행해야 하는데, 이대로 거행한다는 것을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뢰연의 예를 행할 처소(處所)는 어느 전(殿)으로 마련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아뢴 대로 하되, 동뢰연은 함녕전(咸寧殿)으로 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황태자의 납비(納妃) 때에는 납채하기 전 책비(冊妃) 하루 전에 관원을 파견하여 태묘(太廟)에 고하고 가례를 치른 지 4일째 되는 날에 진하(陳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해야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이번 가례 때의 육례에 따르는 글을 짓고 본가의 답장은 전례대로 홍문관(弘文館)에서 마련하여 거행하게 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907년 1월 1일“이번 황태자(皇太子:순종 융희제)의 가례(嘉禮) 때에 기념장(記念章)을 은(銀)과 동(銅) 두 종류로 나누어 표훈원(表勳院)에서 만들어 당일 참반 인원(參班人員)에게 반사(頒賜)하게 하라.”하였다.1월 8일 “총판(總辦) 윤택영(尹澤榮)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하였다. 또“납채(納采)와 문명(問名)은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하라.”하였다. 또“황태자비(皇太子妃)의 관례일(冠禮日)을 음력 12월 20일경으로 잡아서 들이라.”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음력 12월 19일로 잡아서 상주(上奏)한 데 대해 재가(裁可)를 받았다.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박제순(朴齊純)이,‘정사(正使)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이 제칙(制勅)을 받들고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납채(納采)와 문명(問名)의 예(禮)를 마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1월 11일 “납길(納吉)과 납징(納徵)을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하라.”하였다.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정사(正使)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이 제칙(制勅)을 받들고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납길례(納吉禮)를 마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1월 12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정사(正使) 의정 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이 제칙(制勅)을 받들고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납징(納徵) 예식을 마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1월 23일 “고기(告期)는 권정례(權停例)로 거행하라.내일 책비(冊妃)하고 맞이한 후에 종친(宗親), 시임 의정대신(時任議政大臣)과 원임 의정대신(原任議政大臣), 부(府)와 부(部)의 대신(大臣)과 시종원 경(侍從院卿), 의장(議長), 시임 각신(時任閣臣)과 원임 각신(原任閣臣), 춘방(春坊)과 계방(桂坊), 승지 사관(史官), 옥당(玉堂), 친왕부(親王府)의 관원, 장관(將官), 영관(領官), 위관(尉官), 칙임관(勅任官)과 주임관(奏任官)들에게 사찬(賜饌)할 것이니, 남아서 기다리라.”하였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사철(金思轍)이 아뢰기를“이번 가례(嘉禮)를 치른 후에 황태자(皇太子)가 태묘(太廟)에 참배하고 황태자비(皇太子妃)가 태묘(太廟)에 참배하는 예(禮)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택일(擇日)하여 거행한 규례도 있고 또 가례를 치른 후 4일째 되는 날에 거행한 규례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태묘(太廟)에 대한 묘현례(廟見禮)는 이후에 마땅히 유지(有旨)를 내리겠지만 선원전(璿源殿)과 경효전(景孝殿)은 궐내(闕內)에 있으니 인정과 예의로 볼 때 지체할 수 없으니 넷째 날에 예를 행하는 것으로 마련하고 또한 함께 전배(展拜)해야 할 것이다.”하였다.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정사(正使) 의정대신(議政大臣) 조병호(趙秉鎬)와 부사(副使) 특진관(特進官) 김병익(金炳翊)이 제칙(制勅)을 받들고 황태자비(皇太子妃)에 대한 고기례(告期禮)를 마쳤습니다.’라고 상주(上奏)하였다.
1월 24일 “조현례(朝見禮)를 오늘로 당겨서 정하라.”하였다.1월 27일 선원전(璿源殿)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전배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고, 황태자비는 묘현례(廟見禮)를 행하였다.중화전(中和殿)에 나아가 하례(賀禮)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가서 예(禮)를 행하였다. 반조문(頒詔文)에“황태자는 만백성의 희망이기에 예찬하는 노래가 사방에 드높았고, 혼인은 만대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기에 1백 채의 수레로 예를 치렀다. 생각건대, 나라의 근본은 태자에게 근본하고 교화의 근본은 배필에게 기초한다. 예기(禮記)에 장가드는 아들에 대한 글을 기록하였으니, 중대한 사명은 태묘를 받드는 데 있다고 하였고, 시경(詩經)에 시집가는 딸의 덕행에 대한 노래를 읊었으니, 풍화(風化)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나라에 확대된다고 하였다. 이는 대체로 옛 성왕(聖王)이 같이한 바이니, 어찌 우리 황실의 예법만 그러하겠는가?아! 우리 황태자는 덕을 기르고 선대의 훌륭함을 계승하였으므로 효성스럽고 우애로우며 온화하고 인자하니 행실은 올바른 훈계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고, 총명하고 예지(睿智)하니 학문은 스승의 도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며느리 두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찌 부모의 지극한 심정일 뿐이겠는가 훌륭한 짝을 지어주는 것은 실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한 것이다. 왕후의 후덕한 상(象)을 갖추지 않고서야 어찌 황태자의 배필이 될 수 있겠는가? 혼례를 베풀어 선왕(先王)의 이장(彝章)을 따랐다. 거북점과 시초점을 쳐보고 경사(卿士)에게 의논하여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황태자비(皇太子妃) 윤씨(尹氏)는 덕에 있어서는 순임금의 두 아내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에 부합되고, 상서로움에 있어서도 사록(沙麓)에 증명되었다. 띠와 수건에다 충신들의 가르침을 수놓아 가슴에 새겼으며, 왕후에 비길만하다는 아름다운 명성이 일찍이 드러났다. 아모(阿姆)의 잠계(箴戒)가 없이도 서책을 읽어 여인의 지조와 마음을 훌륭히 지녔다. 깨끗한 천품이 뚜렷하여 제사음식을 맡길 만하고 비단보다 부드러운 훌륭한 예절이 갖추어졌으니, 부부간의 화목을 이룩할 수 있다. 잔치를 차려 혼례를 치렀으니, 내 더 이상 무엇을 근심하겠는가? 음식차림이 규례에 맞으니 하늘이 실로 명(命)한 것이다. 문안을 올리고 음식을 대접할 때면 황태자와 황태자비가 서로 따르는 것이 기쁘고, 경계해주고 깨우쳐줄 때면 서로 아껴주며 도와 잘 어울리는 것을 거의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한 사람만의 사적인 기쁨이겠는가? 온 나라 사람들과 함께 경사를 즐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리하여 음력으로 이달 10일에 태묘(太廟)에 공경히 고하였고, 이달 11일에는 책보(冊寶)를 주고 태자비로 정하였다. 이어 이달 14일에는 전(殿)에 나아가 하례를 받았다.이미 혼례를 치렀으니 어찌 경사를 널리 함께하는 은혜가 없을 수 있겠는가?아! 황태자는 길이 만년토록 경사를 누려서 자손이 번성하는 경사를 보게 될 것이다. 천하에 포고하니 다 들어서 알게 하라.”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심상훈(沈相薰)이 아뢰기를“종부사 장(宗簿司 長) 이재덕(李載德)이 보고한 것으로 인하여 황태자비의 탄일과 책봉 연월일을 즉시국조어첩(國朝御牒)과 선원보략(璿源譜略)에 기재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이런 경우에 청(廳)을 설치한 전례도 있었고 본사(本司)에서 거행한 전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본 사에서 거행하라.”하였다.2월 1일 내전에서 황태자비(皇太子妃)의 관례(冠禮)를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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