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국(朝鮮國:1392-1897) 대한국(大韓國:1897- )
등록일: 2012-09-20 21:09:39 , 등록자: 김민수 조선국(朝鮮國:1392-1897) 대한국(大韓國:1897- )
1897년 9월 21일 궁중(宮中)의 전식(典式),제향(祭享),조의(朝儀)를 관장한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천지에 합제(合祭)하는 것은 사전(祀典)에서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황단(皇壇)의 의제(儀制)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숭례문 앞 남교(南郊)에서 단지 풍운(風雲), 뇌우(雷雨)의 신들에게만 제사지냈는데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이 법도에 맞지 않았으니 밝게 섬기는 의절에서 볼 때 실로 미안합니다. 동지(冬至)절의 제사를 그대로 거행할 수 없으니 앞으로 고쳐 쌓는 등의 절차에 대하여 폐하(陛下)의 재가를 바랍니다. 호천상제황(昊天上帝皇)과 지기신(地祗神)의 위판(位版)과 일월성신(日月星辰), 풍운뇌우(風雲雷雨), 악진(嶽鎭), 해독(海瀆)의 신패를 만드는 것과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 변두(籩豆) 등의 여러 가지 의식에 관한 글들은 역대의 의례를 널리 상고하여 마땅히 일정한 규례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에게 하순(下詢)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제사지내는 예절은 어느 것이나 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더구나 천지에 합제하는 일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지금 아뢴 것이 실로 짐의 뜻에 부합되니 경은 궁중의 건축,토목을 관장한 영선사 장(營繕司 長)과 함께 함께 지형을 보고 날짜를 골라서 제단을 쌓을 것이며 제반 예식에 관한 규정은 아뢴 대로 하되 다만 한성(漢城)에 있는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에게서만 수의(收議)하여 들이라.”하였다.
9월 25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황단(皇壇)의 여러 의식 절차에 대하여 한성에 있는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들에게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하여 명령하였습니다. 당하(堂下)을 보내서 의견을 물었더니 의정 심순택(沈舜澤)이 말하기를‘삼가 예기(禮記)를 상고하여 보건대 천자는 천지에 제사지낸다고 하였습니다. 천자의 예로는 하늘을 섬겨 근본에 보답하며 처음을 돌이켜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땅을 쓸고 제사를 지내는 데서 질그릇, 바가지, 짚, 햇송아지를 쓰는 것은 그 바탕을 숭상하고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성인(聖人)은 관천(觀天)하는 도리를 의식 절차의 법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사지내는 단유(壇壝)의 계급(階級)은 반드시 그 형상을 살피고 만들었습니다. 호천상제(昊天上帝) 지기지신(地祗之神) 신주와 대명(大明) 야명(夜明), 오성(五星), 28수, 주천성신(周天星辰), 풍운뇌우, 오악(五嶽), 오진(五鎭), 사해사독(四海四瀆) 신들의 신주, 변두(籩豆)의 수와 의식 규정은 제도가 각각 다른데 예가 미비한 것이 오늘과 같은 때는 없었습니다.조성(造成)하는 절차나 진설(陳設)하는 도식은 모두 장례원으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참고하여 거행토록 하며 성단(星壇)을 설치하는 경우는 분야(分野)의 별들에게 제사지내는 의리에서 나왔으므로 이제 제사지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산천단(山川壇)이나 성황당(城隍堂)처럼 사전(祀典)을 상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는 모두 바로잡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신은 원래 예학(禮學)에 어둡다 보니 감히 하나씩 지적하여 대답하지 못하겠으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시옵소서.’고 하였습니다.특진관(特進官) 김병시(金炳始)와 조병세(趙秉世)는 병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였지만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폐하께서 처결하여 주기 바랍니다.”하니, 조령을 내리기를“의정들의 의견이 이와 같다면 장례원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재가를 받은 다음 즉시 거행하게 하라.”하였다.
9월 26일 대한국(大韓國:1897-) 외교 사무를 담당한 외부(外部) 협판(協辦) 유기환(兪箕煥), 충청도 무위무관(無位無官)의 유생(儒生)인 유학(幼學) 심노문(沈魯文) 등이 황제(皇帝:emperor)로 칭할 것을 주청(奏請)하였다.9월 28일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에서 황태자(皇太子)의 교육을 담당한 시독(侍讀) 김두병(金斗秉)이 칭제(稱帝)를 주청하였다.9월 29일 김규홍(金奎弘)이 천제(天祭)를 봉행할 제천단(祭天壇)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택정(擇定)할 것에 대해 간심(看審)하겠다고 아뢰었다.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규홍(金奎弘)이 영선사 장(營繕司 長)과 함께 상지관(相地官)을 데리고 다음날 가서 간심(看審)하겠다고 아뢰니 윤허하였다.김재현(金在顯) 등 716명이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연명(連名)으로 상소문(上疏文)을 올렸다. 9월 30일 시임 의정(時任 議政)과 원임 의정(原任 議政) 이하가 칭제(稱帝)를 주청하였고 진사(進士) 이수병(李秀丙) 등이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주청하였다.10월 1일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였다. 심순택(沈舜澤) 등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황제(皇帝)로 칭할 것을 아뢰었다.10월 2일 승지(承旨) 김선주(金善柱) 등이 상소를 올려 칭제(稱帝)를 청하였다.10월 3일 심순택 등이 정청(庭請)하여 다시 황제(皇帝)라고 부를 것을 아뢰었다.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 이하가 황제국(皇帝國)의 제도에 대해 아뢰고 황제위에 등극(登極)하고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는 날짜를 정하였다.
10월 1일 장례원 경(掌禮院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신이 영선사 장(營繕司 長) 이근명(李根命)과 함께 상지관(相地官) 오성근(吳聖根)을 데리고 황단(皇壇)을 설치할 장소를 간심(看審)하니 남서(南署)의 회현방(會賢坊) 소공동계(小公洞契)의 해좌사향(亥坐巳向)이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경계를 정하여 단(壇)을 쌓는 절차를 영선사(營繕司)로 하여금 빨리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 “황단에 단을 쌓는 공사를 시작할 길일 및 위판(位版)과 종향 위패(從享 位牌)를 만드는 길일은 음력 9월 7일로 정하며 그 조성하는 절차를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서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황단(皇壇)의 위판과 종향 위패(從享 位牌)를 만드는 장소는 어느 곳에 마련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근정전(勤政殿)에 하라.” 하였다.10월 4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황제의 자리에 오른 후에 왕태후 폐하의 위호(位號)를 가상(加上)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시임 의정(時任議政)과 원임 의정(原任議政)들, 지방에 있는 유현(儒賢)들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였다. 제칙(制勅)을 내리기를“한성에 있는 시임 의정과 원임 의정에게만 문의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황제의 자리에 즉위할 길일을 잡아서 주하(奏下)하였습니다. 의절(儀節)을 마련해야 하는데 역대의 전례를 상고하니‘황단(皇壇)에 고유제(告由祭)를 한 다음에 교단(郊壇)의 앞에 자리를 만들고 황제의 자리에 나아가 오른다. 이어 태묘(太廟)와 사직(社稷)에 나아가 고하는 제사 의식을 끝낸 후에 정전(正殿)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백관(百官)들이 표문(表文)을 올려 축하를 하고 드디어 관원을 보내 황후를 책봉하고 황태자를 책봉하며 다음날 세상에 칙서(勅書)를 내려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황단(皇壇), 태묘(太廟), 영녕전(永寧殿), 사직(社稷), 경모궁(景慕宮)에서 지내는 고유제는 음력 9월 14일에 설행하며 빈전(殯殿)에 지내는 고유제는 같은 날에 하되 조전(朝奠)을 겸해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제문과 고유문을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고 명하였다.
10월 6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수(金永壽)가 아뢰기를 “이번 황제의 자리에 오른 뒤에 대사(大祀), 중사(中祀), 소사(小祀)의 축식(祝式)을 역대의 전례(典禮)에 의거해서 모두 바로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역대의 규례를 삼가 상고해 보니 남교(南郊)에서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는데 황제의 자리에 오를 때에는 천하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 성황(城隍), 교단(郊壇), 사토(司土)의 위패(位牌)를 그 유(壝) 안에 설치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대로 마련하고 위패(位牌)는 봉상사(奉常司)로 하여금 일체 만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고 또 아뢰기를“왕태후 폐하의 위호를 가상(加上)할 때와 옥보를 올리는 길일과 황태자비를 책봉할 길일을 음력 9월 19일로 잡아서 정하였습니다. 이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모두 윤허하였다.10월 7일 경운궁(慶運宮) 즉조당의 편액(扁額)을 태극전(太極殿)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황실 사무를 총괄한 궁내부(宮內府) 관제 가운데 황단 사제서(皇壇 司祭署) 증치(增置)를 반포하였다.10월 8일 사직단(社稷壇)의 위판(位版)의 국사(國社), 국직(國稷)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격상하였다. 대한국(大韓國) 고조(高祖)는 10월 12일에 백악(白嶽:북악산)의 남쪽 황단(皇壇)에서 천제(天帝)에 천제(天祭)를 올리고 대한국(大韓國) 1대 황제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 등극하며 천하에 국호(國號)를 정하여 대한(大韓)이라 하고 이 해로써 광무(光武) 원년(元年)을 삼는다고 천명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1392-1897)에 이어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가 시작되었다. 1897년 대한국(大韓國)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으로 이어(移御)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는 황제위에 등극하기 전 대신들을 불러모아 새로운 국호(國號)를 의논하고 제후국에서 황제국(皇帝國)으로 국격이 격상되어 정사를 모두 새롭게 시작하며 모든 예가 다 새로워졌으니 황단(皇壇)에 첫 천제(天祭)를 봉행하는 지금부터 새 국호(國號)를 정하여 써야 하며 우리나라 대한국(大韓國)은 상고시대 3한(三韓:고구려,백제,신라)의 영토에서 국초(國初)에 천명을 받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고 천명(天命)을 새로 받았으므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황제(皇帝)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으므로 조선(朝鮮)은 황제국(皇帝國) 국호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大韓)은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쓴 적이 없고 한(韓)이란 이름은 고유한 우리나라의 이름이며 고구려·백제·신라의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니 대한(大韓)을 국호로 한다. 국호(國號)를 3한(三韓)을 아우른 큰 한(韓)이라는 의미의 ‘대한(大韓)’으로 정해져 황단(皇壇)에서 행할 고유제(告由祭)의 제문과 반조문(頒詔文)에 ‘대한(大韓)’으로 썼다. 단군(檀君) 이래 강토가 나뉘어 서로 웅(雄)함을 다투다가 고려국(高麗國)에 이르러 고구려·백제·신라의 3한(三韓) 영토를 통일(統一)하였다. 대한국(大韓國) 태조(太祖) 고황제가 용흥(龍興)하여 밖으로 개척한 영토가 더욱 넓어져 북으로 말갈(靺鞨:간도)의 계(界)를 다하여 상아와 가죽을 생산하고 남으로 탐라(耽羅: 제주도)을 거두어 탐라에서 귤과 풍부한 해산물을 공(貢)하였고 탐라(耽羅: 제주도)에서 말갈(靺鞨:간도)까지 남북으로 4천리에 이르는 영토를 통일(統一)하는 업(業)을 세우셨다. 산하가 공고하여 복(福)을 우리 자손만세(子孫萬歲) 반석의 종(宗)에 드리셨고 상제(上帝)께서 위태함을 돌려 평안(平安)함을 갖게 하고 독립(獨立)의 기초를 창건하여 자주(自主)의 권리(權利)를 행하게 하셨다.
10월 12일 대한국(大韓國)의 주권자(主權者)이며 천제(天帝)의 아들 천자(天子)인 황제(皇帝)의 자리에 등극하고 왕후 민씨를 대한국(大韓國) 명성황후(明成皇后)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冊封)하고 심순택(沈舜澤)이 백관을 거느리고 국궁(鞠躬), 삼무도(三舞蹈), 삼고두(三叩頭), 산호만세(山呼萬世), 산호만세(山呼萬世), 재산호만세(再山呼萬世)를 창하였다.빈전(殯殿)에 나아가 황후(皇后)를 책봉한 것에 대한 고유 별전(告由 別奠)을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10월 13일 빈전(殯殿)에 나아가 조전(朝奠)과 별전(別奠)을 행하고 태극전(太極殿)에서 황태자가 대한국 초대 황제(皇帝)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는 진치사의(進致詞儀),문무백관들이 황제에게 축하를 올리는 하표의(賀表儀)를 거행하였고 칙서(勅書)를 반포하여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으며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하고 임금을 황제(皇帝)로 칭한다고 선포하였고 대시령(待時令)을 내려 중죄인들의 죄를 가볍게 해주었다.10월 14일 태극전(太極殿)에 나아가 명헌태후(明憲太后)에게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올리고 왕태자비 민씨를 황태자비(순명황후)로 책봉하였으며 빈전(殯殿)에 나아가 석상식(夕上食)과 석전(夕奠)을 행하였다.
10월 15일 칙령(勅令)을 내리기를“책봉과 시호(諡號)와 장사를 지내는 각 항목의 길일(吉日)을 다시 회의(會議)하여 택입(擇入)하도록 하라.”하였다.10월 16일 대한국 황실 사당 태묘(太廟)에 삭제(朔祭)를 지낼 때 헌종실과 철종실에 대한 칭호를 정하여 다음 달 삭제(朔祭) 때부터는 헌종실(憲宗室)에 대해서는 ‘효제(孝弟)’라고 부를 것이며 철종실(哲宗室)에 대해서는 ‘효종자(孝從子)’라고 부르라.”하였다.죄수 중에서 육범(六犯)을 제외한 50명은 죄의 등급을 낮추어 주고 나이 70살 이상과 병든 사람 12명은 석방하는 내용으로 차례로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제가(制可)한다.”하였다.10월 18일 유형(流刑) 죄수의 명단 중에서 육범(六犯)을 제외하고 구준서(具駿書) 등 4명을 한 등급 낮추는 일에 대하여 개록(開錄)하여 상주(上奏)하니 윤허하였다.10월 20일 태묘(太廟)의 남전(南殿), 경기전(慶基殿),조경묘(肇慶廟), 준원전(濬源殿), 선원전(璿源殿), 화령전(華寧殿)의 기물들과 의장들은 천자(天子)의 의식 절차대로 쓰되 고친 것에 대하여 고유하는 절차는 장례원(掌禮院)에서 택일하여 시행하게 하였다.궁인(宮人) 엄씨(嚴氏)가 황자(皇子)를 낳았다.10월 22일 “궁인(宮人) 엄씨(嚴氏)를 후궁 귀인(貴人)으로 봉작(封爵)하라.”하였다.
10월 28일 왕후(王后)가 황후(皇后)로 추존(追尊) 되었는데도 직접 볼 수가 없으니 더욱더 슬픈 일이다. 귀신과 사람은 한 가지 이치이므로 감회도 마땅히 같은 것이다.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민유중(閔維重) 내외(內外)의 사판(祠版)과 여성부원군(驪城府院君) 민치록(閔致祿) 내외의 사판에 비서 승(祕書 丞)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지금을 서글퍼하며 옛날을 생각하는 짐의 뜻을 펴도록 하라. 충정공(忠正公) 민승호(閔升鎬)의 사판에도 똑같이 제사를 지내라.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려보내겠으니 인산(因山) 후에 거행하라.”하였다.10월 29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영규(閔泳奎)가 아뢰기를“이전에 인산(因山) 때에는 각 군영(軍營)에서 등롱(燈籠)을 가지고 간 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군사 제도가 변경되어 들고 갈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시종원(侍從院)의 호위군(扈衛軍)이 들고 가게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인산 때 돈체사(頓遞使)는 한성 판윤(漢城 判尹)으로 차하(差下)하였는데 벼슬 제도가 변경된 다음에는 해부(該府)가 내부(內部)의 관할 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례대로 시행할 수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내부 대신(內部大臣)이 전례에 의거하여 거행하라.”하였다.10월 30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삼가 역대의 전례를 상고하여 보건대 시호(諡號)를 올릴 때에는 친림(親臨)하거나 사자(使者)를 보낸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태극전(太極殿)에서 친림하는 것으로 마련하라.”하였다.또 아뢰기를“빈전(殯殿)에 시호를 올릴 때의 정사(正使)와 부사(副使)는 궁내부(宮內府)로 하여금 차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아뢴 대로 하되 정사는 전례에 의거하여 의정(議政)으로써 차출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이번에 시호를 올릴 때와 인산(因山) 때 옥책(玉冊)과 금보(金寶) 및 갖가지 의물(儀物)들은 한결같이 역대의 규례에 의거하되 국장도감(國葬都監)으로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1일 인화문(仁化門) 밖에 나아가 곡하고 영결(永訣)하였으며 황태자(皇太子:2대 황제 순종 융희제)가 따라가 하직하였고 산릉(山陵)에 나아가 밤을 지새는 경숙(經宿)을 하였다. 12월 1일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경효전(景孝殿)의 일곱 번째 우제(虞祭)에 쓸 제문(祭文)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태묘(太廟)에 친향(親享)할 때의 서계(誓戒)는 3일 전에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태묘 친향 때의 서계가 만약 담제(禫祭) 이전일 경우에는 아헌관(亞獻官) 이하가 나아가 참가한 예가 있었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되 종헌관(終獻官) 이하만 행례(行禮)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12월 2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일곱 번째 우제(虞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가 대한국 초대 황제(皇帝)에 즉위한 날을 계천기원절(繼天紀元節)로 칭하였다.
12월 8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졸곡제(卒哭祭)를 행했는데 황태자(皇太子)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였다. 뒤이어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12월 9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고동가제(告動駕祭)를 행하였다. 이어 태묘(太廟)에 나아가 명성황후(明成皇后)의 부알례(祔謁禮)를 행하였으며 친제(親祭)를 같이 행하고 돌아왔다.경효전에 나아가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함께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12월 14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니 장불이시조(葬不以時條)에 ‘부제(祔祭)를 지낸 다음 달에 연제(練祭)를 지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대로 마련하되 경효전(景孝殿)과 산릉(山陵)에 연제를 지낼 날짜를 음력 정유년(1897) 12월 12일로 추택(推擇)하여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2월 18일 동지(冬至)에는 진전(眞殿)에서 작헌례(酌獻禮)를 직접 진행하겠다. 제문은 직접 지어서 내려보낼 것이니 모든 관리들은 참석하라.”하였다.12월 20일 청목재(淸穆齋)에 나아가 경효전(景孝殿)의 동지(冬至) 제사에 쓸 제문(祭文)과 축문(祝文)을 손가락으로 글자마다 짚어가며 잘못된 것이 없는가 살피는 친압(親押)하였다.12월 24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삭제(朔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조상식(朝上食)을 올렸으며 주다례(晝茶禮)를 행하였다.12월 27일 장례원 경(掌禮院 卿) 김영목(金永穆)이 아뢰기를“삼가 역대의 전례를 상고해 보니 황후(皇后) 초상과 관련한 소상일(小祥日)에 황제와 황태자(皇太子)가 치제(致祭)하는데 백관(百官)이 진향(進香)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직접 진향(進香)하고 황태자가 진향하는 것은 규례대로 마련할 것이며 궁내부(宮內府)와 의정부(議政府) 관리들이 진향하라.”하였다. 또 아뢰기를“천하의 명산(名山), 대천(大川), 성황(城隍), 사토(司土)의 위패를 이미 신실(神室)에 봉안(奉安)하였습니다. 제사는 매년 중춘(仲春)과 중추(仲秋) 상순에 마련하여 남단(南壇) 옛 터전에 설행(設行)하겠지만 단(壇)의 이름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하니 제칙을 내리기를,“아뢴 대로 하라. 산천단(山川壇)으로 부르라.”하였다. 또 아뢰기를,“남단과 성단(星壇)에 제사지내는 것은 지금 이미 그만두었습니다. 신실에 봉안한 두 단의 위패를 봉상사(奉常司) 관리를 시켜 본 단의 옛 터에 내다가 묻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898년 2월 6일 상제(祥祭) 때, 문관(文官), 음관(蔭官), 무관(武官)으로서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은 비록 현재 실직이 없다고 하더라도 곡반(哭班)에 참여하라고 명하였다.1898년 2월 11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상제(祥祭)를 지냈으며 조상식(朝上食)과 주다례(晝茶禮)와 석상식(夕上食)을 올렸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1898년 2월 13일 “태극전(太極殿)을 중화전(中和殿)으로 개호(改號)하라.”하였다.4월 1일 “경효전(景孝殿) 산릉(山陵)의 담제(禫祭) 이후로 3주기 제사까지의 조상식(朝上食)과 석상식(夕上食), 주다례(晝茶禮) 및 삭제(朔祭)와 망제(望祭), 영절(令節), 5대향(五大享)을 친행할 때와 황태자가 섭행(攝行)할 때의 상하 복색은 엷은 옥색의 천담복(淺淡服)에 오각대(烏角帶), 백피화(白皮靴)로 마련하라.”하였다.
4월 10일 황태자가 하령(下令)하기를“세월은 빨리 흘러 우리 모후 폐하(母后 陛下)의 담제(禫祭)가 어느덧 다가왔으니 소자의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더욱더 그지없다. 지금 흉년을 만나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하니 평소에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살펴 주던 지극한 인과 지극한 덕을 우러러 생각해 볼 때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몹시 춥거나 몹시 더울 때면 문득 돈과 곡식을 나누어 주되 따로 저축하여 해마다 일상적인 일로 삼았는데, 이에 도읍 한성의 궁한 백성들은 공경하는 태도로 황후의 구휼을 바랐었다. 매번 한가할 때면 오직 백성의 생활에 대한 자상한 조령을 내렸다. 일찍이 하교하기를 ‘나라가 있는 것은 백성이 있기 때문이니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라고 하셨다. 그 목소리가 정녕하여 지금도 귓가에 들리는 듯하다.지금 한창 민생의 식량이 어려워 부황이 들고 쓰러지는 참상을 차마 볼 수 없으니, 하늘에서 오르내리면서 근심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그 뜻을 우러러 받들어 거의 죽어 가는 목숨을 구원할 것을 빨리 도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일찍이 백성들을 위하여 저축해 두고 쓰다 남은 것 가운데서 특별히 은(銀) 2만 원(元)을 내려 진자(賑資)에 보태라. 내부(內部)로 하여금 한성부(漢城府), 경무청(警務廳)과 각 해도(該道)의 구제를 실시하는 곳에 신칙하여 정밀하게 굶주린 호구(戶口)를 뽑아서 혹시라도 누락됨이 없도록 함으로써 한 명의 백성도 낙담하는 일이 없게 하라. 적절히 헤아려 골고루 나눠주고 간사하고 탐오하는 것을 막아 반드시 은택이 아래에 미치도록 한다면 거의 나의 백성들을 보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 모후 폐하의 신령을 위로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에서 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마땅히 단단히 반성하고 가다듬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탓으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라.”하였다.
4월 12일 경효전(景孝殿)에 나아가 담제(禫祭), 조상식(朝上食), 주다례(晝茶禮), 석상식(夕上食), 전작례(奠酌禮)를 행하였다. 황태자(皇太子)가 따라 나아가 예를 행하고 이어서 작헌례(酌獻禮)를 행하였다.4월 20일 황태자가 하령(下令)하기를 “대상(大祥)과 담제(禫祭)가 모두 지나서 최복(衰服)은 이미 벗었으나 소자(小子)의 애통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 보통 사람으로 자처(自處)할 수 있겠는가? 이미 전례를 원용하여 3주기 제사를 행하되 8월 이내에 하며 헌가(軒架)와 고취(鼓吹)는 설치하지 말라.”하였다.5월 5일 “상복을 벗기 전 동가(動駕) 시 고취(鼓吹)는 가지고 가되 연주하지 않도록 하라.”하였다.5월 9일 건원릉(健元陵), 수릉(綏陵), 홍릉(洪陵)에 나아가 친제(親祭)를 지냈다. 황태자(皇太子)도 따라가 예를 행하였다. 이어 홍릉에 작헌례(酌獻禮)를 거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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