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 광무제,순종 융희제 묘호(廟號),제호(帝號) 개상(改上)해야
등록일: 2013-01-20 15:04:32 , 등록자: 김민수 고조 광무제,순종 융희제 묘호(廟號),제호(帝號) 개상(改上)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태묘(太廟)의 단단한 밤나무(栗木)로 만든 신주(神主)에 혼(魂)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신주(神主)를 모시어 두는 궤인 주독(主櫝)에 혼(魂) 구멍을 뚫어 혼(魂)이 깃드는 곳으로 삼았다.승하(昇遐)한 조선 국왕,붕어(崩御)한 대한국 황제는 묘호(廟號), 시호(諡號), 존호(尊號)를, 왕후는 시호(諡號), 존호(尊號), 휘호(徽號)를 제주(題主)하였는데 조선국은 명(明)나라의 제후국(諸侯國)으로 조선국 국왕이 승하(昇遐)하면 명국에 청시(請諡)하여 사시(賜諡)를 받고 나서 제주(題主)하였다. 태조부터 인조의 아버지 원종까지 신주는 먼저 명나라의 사시(賜諡)를 쓰고 다음에 조선국의 묘호, 시호, 존호를 썼고 인조 대부터는 청나라에서 시호를 받았으나 이를 신주에 쓰지 않고 조선국의 묘호, 시호, 존호만 썼다. 묘호(廟號)는 태묘(太廟)의 신주(神主)의 이름 즉, 조(祖)와 종(宗)을 말하며 조(祖)와 종(宗)은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조선 1대 태조- 25대 철종,추존 왕과 대한제국 1대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2대 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까지 적용되었다. 조(祖)는 목조,익조,도조,환조,태조,세조,선조,인조,영조,장조,정조,순조,문조,고조 광무제 등 건국 또는 새로 대통(大統)을 시작한 왕,황제에게, 종(宗)은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덕이 많은 왕,황제에게 붙여졌다. 일본제국주의 총독부가 대한국을 불법 통치한 대한시대 대한광복운동기에 대한국 고조 광무제,순종 융희제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황제 추존 시 묘호,제호 올리는 예로 잘못 올렸으므로 대한국(大韓國) 고조 광무제(高祖 光武帝),순종 융희제(純宗 隆熙帝)의 묘호(廟號),제호(帝號)를 개상(改上)해야 한다.
시호(諡號)는 승하한 국왕과 왕후가 생전에 행한 업적을 평가받은 이름이므로 대행(大行)이 있는 분은 대명(大名)을 받고, 세행(細行)이 있는 분은 소명(小名)을 받으며 대왕이 8자, 왕후가 2자인 것이 정례(定例)였다. 시호는 봉상시(奉常寺)에서 시호도감(諡號都監)이 설치하고 승하한 국왕,왕후의 행적에 적합한 시호를 가려 예조(禮曹)에 고하면 예조에서는 의정부(議政府)에 알리고, 의정부에서 적합한 시호를 가려 국왕의 재가(裁可)를 받고 재가를 받으면 공조(工曹)에서 시책(諡冊)과 시보(諡寶)를 제작하며 예조에서 상시책보의(上諡冊寶儀)를 행한다. 존호(尊號)는 국왕과 왕후의 덕을 칭송하는 호(號)이며 존호도감(尊號都監)이 국왕이나 왕후가 경하(慶賀)할 일이 있을 때 상존호(上尊號),가상존호(加上尊號)하는데 승하한 후 부묘(祔廟)할 때에 추상존호(追上尊號)하는 일도 있었으며 추존(追尊)도 하며 복위상존호(復位上尊號)하기도 하고 국왕의 존호는 4자, 또는 8자이며, 왕후의 존호는 2자이다. 휘호(徽號)는 조선국 왕후가 승하한 후,대한국 황후가 붕어한 후에 상시호(上諡號)와 함께 올리는 존호이며 4자(四字)가 정례(正例)이었다.1921년 3월 9일 책보(冊寶)를 받들고 명성황후(明成皇后)에게 제휘열목(齊徽烈穆)이라는 휘호(徽號)를 추상(追上)하였다.1928년 5월 3일 순명황후(純明皇后)의 휘호(徽號)를 경현(敬顯)으로 하기로 의논해서 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