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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광진구는 없냐인냐?

등록일: 2013-03-11 04:37:36 , 등록자: 윤리교사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


(  제정) 2006.11.28 조례 제 722호
(일부개정) 2008.07.10 조례 제 785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09.11.19 조례 제 825호


관리책임부서 : 의회사무국
연 락 처 : 2286-584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 및 제57조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원(이하 “구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7ㆍ10)


제1장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제2조(윤리강령) 구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있는 지방의원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구의회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의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구의회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19]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9·11·19]



제2장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제7조(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의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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