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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을 차별하는 건강보험
- 누구나 같은 기준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등록일: 2014-07-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특별기고문>
글 / 삼육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박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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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에서 14위 수준이고 국민1인당소득도 2만 5천달러를 넘어섰지만 국민 각자가 느끼는 행복과 만족수준은 세계 최하위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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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잘 먹고 잘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집이나 주위 동료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잘살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 거의 매일 보도되는 지도층이나 재벌들의 일탈을 보고 들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다고 느끼며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극화를 줄여나가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인 건강보험제도가 더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의 서비스는 똑같이 받고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능력에 맞게 내야 함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는 보험료를 내야하고 누구는 무임승차하고 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차별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이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지역, 직장, 피부양자 등으로 구분되어 7가지 부담유형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지거나 감소함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생기며, 자녀가 직장에 다니느냐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내기도 하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지만 실직으로 직장이 없는 부모 밑에 태어난 아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집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120만명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 반면, 얼마 전 동반 자살로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송파 세 모녀는 집도 소득도 없는데 월세 38만원과 가족 수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월 5만천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시골에 집과 땅을 소유한 도시 전세 가입자가 시골집을 팔았더니 전에는 시골집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전세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오히려 보험료가 3배나 뛰는 웃지 못 할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부가 알아서 바로잡아 주기만을 기다리며 언제까지 국민들이 계속 참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최근 300명 넘게 인명을 앗아간 세월호 사고가 순간의 잘못으로 일어난게 아니라 누적된 비리와 잘못된 제도의 결과이지 않은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2012년기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인구는 약 741만명으로, 그 중 임금근로자는 325만명 정도이며,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생계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인 2015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60세에 진입하여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됩니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편되지 않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이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단순히 민원증가뿐만 아니라 이들의 생계문제와 맞물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뿐만 아니라 정권차원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사회 정의와 부합되지 않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동일기준에 의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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