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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기 국회의원 민생개헌 대정부질의

등록일: 2011-02-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Ⅰ. 이명박 정부 취임 3주년 평가 및 향후 과제

2월25일은 이명박 정부의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은 이명박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큰 일들은 잘했다고 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와 한-EU` 및 한미 FTA, 한미동맹 복원을 통한 글로벌 경제리더쉽 확장에서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러나 구제역 사태와 가축매몰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논란, 전세금과 물가 잡기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응으로 ‘서민생활 안정’문제는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항간에서는 행정부처가 자기 소신대로 일하지 못하고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데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총리께서는 집권 4년차인 2011년에 이명박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Ⅱ.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모든 세대는 자기 세대에 맞는 헌법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은 국가와 공동체의 기본 규범이자 시대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틀이라고도 합니다.

대법관 출신이신 총리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이 우리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에서 탈냉전시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가족사회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인쇄문화에서 인터넷문화로, 농업중심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남성중심사회에서 양성평등사회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987년 9차 개헌 당시만해도 1인당 GDP가 3,500불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0년 현재 2만불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정부예산도 27조원에서 309조원으로 11배 이상 커졌으며, 교역규모도 883억달러에서 8,890억 달러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사회 변화에 맞는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이지 개헌이 아니라고 합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에게는 흡사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마시며, 헌법을 숨쉽니다.
그런 소중한 헌법이 ‘헌---법’, 즉 낡은 법이 되었습니다. 낡은 헌법은 썩은 물과 공기가 해로운 것처럼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입니다.

그 소중한 헌법이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18대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 10,267건 가운데 3,77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최고 규범인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발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정신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약 30여명이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21세기 선진헌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입니까? 국민에 무익한 것입니까?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정신과 가치가 담긴 헌법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Ⅲ.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1) 장애인 보호규정의 조정 필요

첫째, 장애인 보호규정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헌법 제34조 5항은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과 함께 ‘신체장애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복지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숫자(2010년12월기준) 251만명 중에서 정신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은 27만명으로 1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을 ‘신체장애인’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인’도 포함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장애인 조항의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경자유전원칙의 수정 필요

둘째, 경자유전원칙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121조(소작농 금지·임대차·위탁경영)는 경자유전 원칙을 두고 있고,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의 특수한 경제 상황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은 우리나라에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고, 장부상 소유자가 없거나 미신고 한 토지를 강제로 불하받거나 매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1920년 말에는 전 국토 경작지의 3분의1이 이 회사 소유가 되었고, 농민의 80%가 소작인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해방 후 농민들의 불만과 불평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자 농지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농지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를 제한하는 할 소지가 있습니다.

농업자본의 영세화를 막고 대규모 농업경영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언론·출판의 자유를 넘어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로

셋째, 현행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를‘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로 개념을 확장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의사표현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지만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의 기술과 제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표현은 기존 언론매체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직설적이며 자유로운 표현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예전에는 신문과 ‘9시 뉴스’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같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 제15회 미디어의 영향과 신뢰도 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조사를 보면, 미디어별 이용자의 하루 평균 이용시간은 텔레비전이 169.4분으로 가장 많고, 인터넷이 96.3분, 휴대용 단말기가 41.5분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신문은 26.1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알권리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이 모든 기본권들이 ‘의사소통기본권’으로 통칭될 것입니다.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는 보다 발전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를 가진 개방적인 헌법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군인 등의 이중배상청구금지 폐지

넷째, 우리 헌법 제29조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제29조2항 이중배상청구금지 조항
. 1972년 제7차 유신헌법에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군인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삭제해야하는 조항입니다.

1967년에 제정된 舊 국가배상법에는 월남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군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유신헌법 초안자들은 이 위헌 법률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삽입하였습니다.

8차 개헌 때는 물론이고 1987년 제9차 개헌 때도 이 조항을 삭제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천안함 폭침사건 때 전사자 48명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은 일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보다 크게 부족하였지만, 이 규정 때문에 유족들은 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국군장병들과 우리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전사자 유족들의 마음을 일부나마 달래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도 성장하였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희생을 강요해서는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총리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만 군사재판으로 제한 필요

다섯째,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 제110조 군사재판 조항은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전시 및 비상계엄시 외에 평상시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에서 다루는 문제가 대부분 군무이탈·교통범죄· 폭력범죄 등이며, 전체 심판사건 2,707건 중에서 2,027건으로 74.9%를 차지합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전시 및 비상계엄시에 한해 부대별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법원에서 군사법원을 구성하고 재판을 받도록 하고, 평시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현행 헌법 제27조2항에서 ‘일반국민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 등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국민은 군사관련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전시나 비상계엄시에만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도 일반적인 추세가 군 사법절차에 대해 민간법원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 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6) 다문화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헌법 개정 필요

여섯째, 현행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으로 이주민이 증가하여 인구구성이 변하고 있고, 다문화현상 등이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미래지향적인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 4,900만명 중에서 국내체류외국인이 113만명입니다. 이중에서 결혼 이민자가 18만1,600명이고 이들이 낳은 자녀만 해도 12만2,000명이나 됩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2010년 1월 기준
.

국토연구원 “그랜드비전2050”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0년 254만명으로 증가한 후 2050년에는 409만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구 구성비가 2020년 5%에서 2050년 9.8%로 증가하여 영국과 같은 수준의 복합민족국가가 된다고 예측합니다.

우리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수용하고, 시대 흐름에 맞춰 세계화 및 다민족·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도록 헌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헌법에는 문화국가원리상 다문화 현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Ⅳ. 헌법 개정은 이미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자는 것이다

야당에게 촉구합니다.

개헌을 정략적인 수단이라고 폄훼하거나 개헌의 시기가 이미 늦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헌 논의를 하루 이틀 해온 것이 아닙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각 ‘임기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2007년 1월 9일 故 노무현 전대통령께서는 4년 연임제를 비롯하여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어 줄 것을 제안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년 4월 11일,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은 ‘개헌문제는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전신인 당시 열린우리당은 4월13일날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당론을 정하고 한나라당에게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헌에 대해 4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18대 국회에서 국회가 주도적으로 한다.
둘째,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모든 개헌 논의를 한다.
셋째, 차기 대통령 임기가 완료될 때까지 개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넷째, 우리 후보가 확정이 되면 공약으로 정한다.

본 의원이 알기로 민주당은 故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께서 약속했던 것을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개헌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우리는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흥망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고,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을 이루는 것이 성공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 개헌 논의를 두고 정략적이라고 하는 것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개헌 추진 약속도 당시 불리한 정치구도를 바꿔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술수라고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에게 개헌 약속을 촉구하였던 바대로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임기내에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고 그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이것을 이행해야할 때가 왔습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은 2007년 대선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09년8월15일부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셨습니다. 국회에게 개헌 요구를 한 것만 4차례나 됩니다. 2011년2월1일 방송3사 좌담회에서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국회도 18대 개원 이후 개헌 노력을 해왔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 산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2가지 개헌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86명이 모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도 2년여 연구활동을 통해 2,000쪽에 달하는 성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이야기>
.
학계인 한국헌법학회도 개헌 연구를 해왔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4년간 논의를 진척시켜왔습니다.

87년 헌법 개정 때에도 2달 반 만에 개헌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부칙을 제외한다면 약 1달 동안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이미 개헌 논의 시기를 놓쳤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헌을 반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이것은 반개혁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정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 정권은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므로 개헌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Ⅴ.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민생개헌은 시대적 과제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예부터 본립이도생(本立而道生)이라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근본이 확립되면 방법은 저절로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이고 그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즉,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 민생에 대해 우리는 무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 모두 철저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이 필요할 때 개혁을 이루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이고 시대적 사명입니다.
이제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소통과 상생의 정치로 국민 화합을
이루어 헌법개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매진할 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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