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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 등 처리
광진구의회 제242회 임시회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등 다뤄

등록일: 2021-03-1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 부위원장 추윤구 의원 선출
-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위원 선임, 대표위원 김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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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는 박삼례 의장/광진의소리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진구의회가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통과하는 등 주요안건을 처리했다.

광진구의회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간 이어진 제242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박삼례 의장 “최근 잇단 지인 모임 통해 확진자 발생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방역수칙 철저 준수당부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호 의원/ 부위원장 추윤구 의원/광진의소리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일 상임위원회별 상정 조례안 심의가 이어졌으며, 16일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5건을 처리했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박삼례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잇단 지인 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며,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건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 서울특별시 동북권 패션봉제 산업 발전협의회 규약 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이상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으로 총 5건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 선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경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추윤구 의원을 선출했으며,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미영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기동(전 지방행정사무관), 송근섭(세무사), 채종철(세무사) 위원을 선임했다.

◆이경호 김미영 장길천 추윤구 의원,5분자유발언 통해 구정에 의견개진도!

제2차 본회의 마지막은 5분 자유발언으로 마무리 됐다. 5분 자유발언에는 이경호, 김미영, 장길천, 추윤구 의원이 발언자로 나섰다.

첫 번째로 나선 이경호 의원은 법제업무 준수라는 제목으로 자치법규입법예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 사례를 들어 입법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당부했다.

이어 김미영 의원은 소수가 독점했던 컨텐츠 제작이 대중화 되고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디어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디어 기술에 대한 접근이 쉽지는 않다며 구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4년 준공예정인 광진구청 신청사 내 미디어 교육을 위한 공간[‘미디어교육지원센터(가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장길천 의원은 불이 난 숲에서 서로를 도와 숲속을 빠져나왔던 ‘장님과 앉은뱅이’ 예화를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 실업난 등을 겪는 광진구를 불이 난 숲속으로 장님과 앉은뱅이를 각각 의회와 광진구로 비유하며, 광진구민이 진정 바라는 바는 살기 좋은 청정 광진구라며, 의회와 집행부는 이전투구하지 말고 서로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윤구 의원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코로나19를 견디고 있는 광진구민에게 격려와 감사를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에는 칭찬과 감사를 보냈다. 또한 신청사 부지가 광진구로 기부채납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김선갑 광진구청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보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5분 자유발언대 풀버전

*이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능동, 구의2동, 광장동, 군자동 지역 국민의힘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확인된 이슈 몇 가지만 의사 표명하겠습니다. 광진구는 입법계획 기본양식이 썩 좋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업무매뉴얼과 너무 다릅니다. 입법계획 서식이 조례에 있어야 합니다. 조례에 반드시 넣고 별지서식에 행안부 자치법규 업무매뉴얼 48쪽 서식1 조례규칙 제정개정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이 3월3일부터 3월8일까지 이것 안됩니다. 본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례 내용에 긴급한 사항이 전혀 없었고 몇 일 예고했습니까? 구보에는 실려있는 것은 보았지만 광진 이민원점 서울점 케이알 사이트 자치법규 입법예고 홈페이지 별도 메뉴에는 본 조례만 빠져있었습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는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이상인데, 법제사무처리 규칙은 20일 이하로 상위 법인 조례를 무시하고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치법규를 준수해서 규칙은 조례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때론 조례가 맞을 수도 있지만 법은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3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41조제5항 입법예고의 기준〮절차는 “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정하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입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구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 예고방법을 보면 제2항, 제3항에서 예고방법의 내용도 다르고 끝말에 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은 조치하여야 한다. 즉 조치하라 했습니다. 지방기초단체의 조례가 법령 규정을 무시했습니다. 대통령령을 위반한 조례이고 예고기간도 예고방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조례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자치법규를 정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례 정비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현행화 안된 것도 조례 제7조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에 맞추어 현행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 무성의하게 내용을 상의하게 관리하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선출직 의원이 이런 것까지 들여야 봐야 합니까? 자치법규 입법 조례 제23조 정비관련 2020 그 평가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건은 널리 알려야 합니다.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는 제일 중요한 조례임에도 2012년 5월 14일부터 9년간 현황화 하지 않았고. 조례의 별지내용에 서울시 세출 순증가 세입 순감소 이것을 왜 광진구가 고민해야 하는지? 서울시 예산하고 자치법규 만드는 것하고 무슨 상관 있는지? 서울시를 광진구로 바꾸어야 하고 재원조달 방안에서도 시비의 지방채 등은 구비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은 어디서 나오는지 지방세수입〮세외수입인지, 의존재원인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그 예산의 재원조달을 어떡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추경예산은 예산확보 방법이지 재원조달 방법이 아닙니다.

끝으로 제241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수시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하여 수시분 사용 그 법적 근거를 질문하였고 답변 제출내용을 보면 행안부 “2020 공유재산 업무편람“ 제 35쪽을 제시했습니다. 그 편람의 첫 장 일러두기를 보면 공유재산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함이지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공유재산법 및 지자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우선적으로 따르라 했습니다. 이는 참고일 뿐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적 규정이 아니어서 재 답변 요청하였고 3.16일 추가 제출된 내용을 보니 편람에 따른 수시분으로 표기 그리고 구유재산 조례 제96조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 편람 준용에 따라 “수시분”으로 제출 답변했습니다.

조례의 보칙 제96조 준용은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회신이나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은 먼저, 준용은 법규를 맞추는 적용 즉 준거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법에서 정한 그 기준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칙은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정하는 보칙 내용을 보면 실체 규정에 대한 절차적 사항이나 보충적 사항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하며 그 자체가 정책의 핵심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우에는 보칙에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조례에서 정한 내용의 외의 사항이 아니므로 편람 등을 관련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따라서 재무과에서 제공한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오정보에 의한 오판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와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으로 지적한 문제사항들에 대하여 반드시 법의 뜻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며 구의회 전문위원실과 구청 주무부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 사항들에 대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광진구 다선거구 구의1동, 구의3동, 자양1동, 자양2동 지역구의 김미영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올 2월부터 공사가 시작된 광진구청 신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선갑 청장님을 비롯한 광진구청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 덕분에 신청사 지하 2층에 광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445평)이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 곳이 남녀노소를 불문한 광진의 모든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저는 이곳이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찾아올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되길 희망 합니다. 이에 저는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 제작을 지원하는 가칭 ‘광진구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수의 언론과 방송사만이 가능했던 미디어 컨텐츠 제작의 대중화는 오래된 일 입니다. 10여녀전 음성 기반의 팟캐스트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영상 기반의 유튜브까지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 컨텐츠를 직접 제작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전문적인 방송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는 기술의 대중화와 맞물려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줌을 통한 화상회의는 이제 익숙한 풍경입니다. 지난 한 해 주민자치회, 민주평통자문 회의 등 지역의 많은 회의가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던 마을자치센터의 마을자치한마당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미디어는 보고 즐기는 컨텐츠를 넘어 우리 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술이 대중화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 접근이 모두에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화상회의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설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낸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지난 한 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큰 고충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화상회의 프로그램 작동에 익숙하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미디어는 우리 시대에 필수 입니다. 하지만 필수라고해서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정보격차 때문입니다. 온라인 수업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격차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광진구 신청사 지하 2층에 들어설 주민개방공간에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제작 지원 시설, 가칭 ‘광진구 미디어교육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미디어 교육 및 컨텐츠 제작 지원 기관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시민들에게 세대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 제작을 위한 방송 장비나 스튜디오 등을 대여하는 등 시민들이 미디어와 더 친숙해 지고 나아가 직접 미디어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인 3월 16일 울산 북구청은 울산 시청자미디어 센터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는 △마을공동체활성화를 위한 미디어 활동 지원 △주민 미디어 참여활동 확산을 통한 마을공동체 역할 강화 △주민 미디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역량 강화 △미디어 교육 지원 등을 북구청과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 주민들의 소통 수단이 된 미디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청자미디어센터는 지난 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교사대상 온라인 강의 기술교육과 △수업용 컨텐츠 제작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김선갑 청장님 이하 구청 집행부 여러분께서 잘 검토하시어 주민에게 개방될 광진구청 신청사 지하 2층 공간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장길천 의원

광진구 라선거구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지역구의 장길천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장님과 앉은뱅이가 살아가는 덕담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진면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을 하기에 앞서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으로 자칫 장애인단체와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단지 덕담을 비유하는 내용으로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 또한 장애인 가족으로 사촌형은 시각장애인 조카는 청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인도에는 아마르샥티라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한 왕이었습니다. 왕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학문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은 왕자들이었습니다.

왕은 고민하던 끝에, 당시 최고의 학자인 비쉬누샤르마에게 왕자들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학문에 관심이 없던 세 왕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비쉬누 샤르마가 만든 책이 ‘판차 탄트라‘입니다.

판차 탄트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숲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 숲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장님이었고, 한 사람은 앉은뱅이였습니다. 불이 나자 두 사람은 당황하였습니다. 앉은뱅이는 불이 난 것을 볼 수는 있으나 걸을 수가 없었고, 장님은 반대로 걸을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장님은 앉은뱅이를 자신의 어깨에 태웠습니다. 장님은 앉은뱅이의 지시대로 걸어서, 불이 난 숲을 빠져 나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어딘가 부족한, 장님이나 앉은뱅이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광진구의 사정은 녹녹치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둘러 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난, 실업난 등으로 구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동안 청정지역으로만 간주되어 왔던 광진구가 요 근래에 코로나19의 안전한 방어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광진구도 불난 숲속에 들어와 있는 처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광진구민이 바라는 것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어 상권이 살고 더 나아가 경제가 회복되어 실업난이 해소되기를 바랄 것 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불난 숲속에서 싸우는 장님과 앉은뱅이의 모습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님과 앉은뱅이가 자신의 존재 가치만을 주장하고 있을 때 숲 속의 불길은 그들을 피해 갈 수 없는 이치를 누구보다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진구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의회나 집행부가 서로에게 눈이 되어 주고, 때로는 서로에게 다리가 되어 주어 이 광진구를 진정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의회는 견제와 비판과 대안이 겸비되어야 하겠지요.
조그만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얕은 수를 부리고,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구민은 없을 것입니다.

*추윤구 의원

중곡동(1,2,3,4동) 추윤구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 된지도 벌써 1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구민들은 살아가기가 힘들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고, 직장을 잃고, 공장에는 기계가 멈추고,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 가족, 친척 식사 모임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삭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구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최근에 갑자기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여 지난 12일 김선갑 구청장님이 방역 3대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 집에 한 명 선별 검사하기,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선별 검사하기,그리고 어떤 사적 모임도 해서는 안 된다는 3대 방역 호소문을 철저히 지키며 코로나19를 막아냅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KT 부지 종합건설 계획과 광진구청 청사 부지 5,684㎡(약 1,719평)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기에 여러분과 35만 구민과 함께 공유하며 ...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KT 부지 개발 사업은 동부지법·지검이 이전한 자리이며 대지면적 약 78,147㎡(약 23,460평) 부지입니다. 그 중 구청사 부지는 5,684㎡(약 1,719평)입니다.

지하 7층에서 지상 48층까지 고층건물이 신축되는 사업으로 아파트, 호텔, 사무, 판매, 문화시설 등 다양하게 입주할 예정이며 우리의 숙원사업인 광진구청, 광진구의회, 보건소까지 들어갈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광진구의 중심축이 될 것이며,이로 인해 광진구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 착공이 되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 구유재산 취득 과정을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지난 회기 구의회로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용 중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통해 “신청사 토지를 광진구에서 기부채납” 받도록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사 건립부지는 애초에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진구에서 받게 됨으로써,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으로 약 1천억 원 상당(면적 5,684㎡, 약 1,719평)에 이르며, 실거래가는 2배 이상의 금액을 구유재산으로 무상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광진구 전체 공유재산은 2019년 말 기준 약 1조 9,613억 원으로, 주변 12개 자치구 평균 1조 7,336억 원 보다 많으며,우리구 토지 전체 면적은 총 1,227,842㎡(약 371,422평)에 약 1조 2,675억 원에 이르는 바, 즉, 이번 기부채납 건 만으로 기존 광진구 토지 소유액(1조 2,675억)이 8%~16%까지 증가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구유재산이 늘어나 타구보다 구유재산이 부유한 자치구임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기부채납이 안되고 건축을 하게 되면 결국 서울시에 1~2천 억을 주고 사든지 대물로 바꾸든지 하는 복잡하고 불리한 일이 일어날 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금액의 기부채납이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변경될 수 있었는지 확인한 바, 그것은 오직 김선갑 구청장님이 직접 서울시를 드나들며 추진하게 되었고, 끝내 주민 청원서까지 제출하며 끈질긴 노력으로 구유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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