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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전통시장 반경500m내 SSM 등 제한
구의회 조례안 심의의결

등록일: 2011-03-0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그간 전국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전통시장 인근의 SSM(기업형 수퍼마켓) 및 대규모 할인매장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조례가 광진구의회에 상정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광진구 전통시장 부근에도 기업형 마켓(SSM)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광진구에서도『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진행해 지역사회 및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는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린 제146회 임시회 마지막날 구청이 제출한 본 조례안을 대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규모 할인점이나 SSM 입점을 제한할 것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는 특히 대기업 직영점 및 가맹점이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입점하려면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고 필요 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광진구청장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는 전신인 우리동네뉴스를 통해 광진구골목경제살리기 정책캠페인을 통해 지역내 SSM 등의 진입을 강력히 경계를 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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