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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에 김기수의원, 부위원장 공영목위원
등록일: 2012-04-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광진구의회(의장 김수범)는 4월 24일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본회의에서 광진구의회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기타 상정 조례안 7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그 외 5건은 모두 원안통과 하였다.
임시회 기간 중 광진구의회는 17일 158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유성희의원을 선임하고,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김익찬 공인회계사, 김영규 공인회계사, 채종철 세무사를 선임하였다.
결산검사위원은 5월 한달(5.1~5.30)간 2011년도 예산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또한 임시회 첫날인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김기수 의원)과 부위원장(공영목의원)을 선출하고,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후 20일과 23일에는 제2차,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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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8회 임시회 상정조례안 - 7건 (원안가결 5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
❏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광진구 맛집멋집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보류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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