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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
◆본지도,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경과실 보도유예

등록일: 2012-02-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광진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 능동적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잘못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
-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으로 대민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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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사진)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9일‘적극행정 면책제도’운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 절차상 하자 및 손실 등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구는 감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업무 처리에 소극적인 직원들의 의식 및 제도를 개선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본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대상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 법령상 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등 업무 처리의 타당성, 업무의 투명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금품수수 및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 태만,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법령의 본질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으로 업무 처리한 경우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양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부서장을 거쳐 직접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심의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인 또는 소속 부서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올해는 서울동화축제,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사업 등 우리구의 주요 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제도를 정착시켜 신명나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지도,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경과실 보도유예

‘광진의 소리’도 구청의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한다. 본지는 사실상 이러한 취지의 보도원칙을 실천해왔다.

열심히 일하다 다소의 부주의로 발생한 경과실(경우에 따라서는 중과실행위까지도)발생행위에 대해서는 “즉각보도원칙”을 유보하고 1)내부적으로 충분한 과오인식 확인 2)추후 재발방지 다짐 3)비보도 확정 절차를 거쳐왔다.

(본지 즉각보도원칙 기준: 1)중대한 위법불법행위 2)사실은폐 허위사실 반복제시행위 3)중과실로 인한 불법위법행위의 경우, 팩트확인시 전면보도해옴. 그러나 최근 중과실의 경우는 내부주의를 거쳐 보도비중을 조정하여 보도하고 있음 )

공무원들의 철저한 신분보장제도를 악용하여 ‘무사안일’,‘복지부동’공무자세로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을 야기하는 사례가 지금도 없지 않다. 특히,정년을 앞둔 고참공무원들과 ‘매너리즘에 빠진 일부 고참공무원들’(과장급이상) 사이에서 종종 발견된다.

<광진의 소리>는 ‘신상필벌의 원칙’을 중시해왔다. ‘잘못한 자는 벌을 주고, 잘 한자는 상을 준다‘는 공직인사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이 무서워서 시키지 않는 일은 벌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복지부동 공무원들’이 음지에서 발생하는 역기능현상도 간과할수없다.

특히,광진구는 금년도 어려운 재정상황을 빌미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 ‘돈이 없어 일을 못한다’는 구실을 내세우기 좋은 ‘광진구 구정현실’이기도 하다.

자아실현 차원에서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공무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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