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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차수판』설치 의무화
광진구, 침수피해 방지목적 2월 2일부터 추진

등록일: 2012-02-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도시 빗물 처리 능력을 초과한 국지성 폭우의 발생 빈도가 잦아져, 반 지하 주택 및 지하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광진구(건축과 과장 정홍근)는 민간 및 공공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에게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여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침수피해 ZERO(제로)화 사업’을 오는 2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

차수판은 건축물 내부로 빗물의 유입을 막아주는 장치로 설치 의무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중 지하층을 설치하는 민간 건축물과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다.

구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시 건축주에게 차수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내문을 배부하고, 건물 도면에 차수판 설치 위치를 표기하도록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시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및 차수판 설치 이행 사진을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또 대형 건축물의 지하 기계실 및 전기실 침수로 인한 정전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축 허가 시 전기실(변전실)의 지상 층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반 지하 주택은 가급적 허가를 억제하고, 고지대 및 경사지 등 자연배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 허가할 계획이다.

차수판의 설치 위치는 지하주차장 및 계단 출입구, 썬큰(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곳) 등이며, 수동 및 자동식 차수판의 설치 방식은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동 구청장은“우리구는 침수에 철저히 대비한 결과 지난해 여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하주택 침수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이번 사업으로 침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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