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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구청장, “ 동부지법 등 지역 확 달라진다“
한강프라자 관련 김창현 의원 질의에 답변도...
등록일: 2012-11-2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김기동 구청장(사진)은 27일 오전 11시, 165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에서 박삼례 의원이 각을 세워 질문을 한 자양동 소재 한국통신(이하 ‘KT‘) 광장수신소 이전문제와 관련 답변에서,
“KT에서도 2014년까지 통신기기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전파간섭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2016년까지 시설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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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일대 ‘광진구 랜드마크‘로 개발
또한 김 구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결정되면, 광진구의 랜드마크(위 조감도)로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했다.
광장수신소가 있는 자양동 680-63번지 일대는 KT에서 운영하는 북부마케팅단 및 생활관과 더불어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 부지는 2006. 10월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09. 6월에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되었다“하고,
“금년 9월경에 사업시행자인 KT가 개발의지를 가지고 변화된 지역여건 및 사업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고자 관광호텔시설 등을 추가하는 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협의 등 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관련 법적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주민공람을 거쳐서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 ◆동부지검,지법 2017년 옮겨
한편,구민들의 많은 관심사인 동부지방법원과 동부지방검찰청은 “2017년말 문정동 법조단지로 이전 될 것 같‘고 했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 “이 지역은 부지면적 78,147㎡(약 23,680평), 규모는 층수 31~34층, 연면적 267,064㎡ (약 80,930평) 이고 용도는 주거, 업무, 상업, 호텔, 교육연구소 등 복합건물을 건립하게 된다“고 밝혔다(위 조감도) | ,
| ◆김창현 의원 한강프라자 등 관련 구정질의
▶김창현 의원 :자양4동 한강프라자 관련과 공영주차장 복합시설화 대책에 대해 답변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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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구청장 : 1)김창현 의원(사진)이 질문하신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에 위반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 조건부동의와 대수선 및 용도 변경하여 허가를 해 준 사항
2)현 소유자가 등기 한 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우리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도로 점용료 미부과에 대한 내용
3)용적률 상향에 따른 가치상승 및 존치로 인한 가격상승 반면, 강제수용 당한 민원인의 반대급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 도로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4가지를 질의에 대해 답변드린다.
○ 한강프라자 관련 내용으로는 98. 12. 18 능동로 확장공사 시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손실보상 되었던 한강프라자에 대하여 민선3기부터 4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업추진과 관련된 질문으로 답변 드리겠다. | ,
○ 먼저, 건축심의 조건부동의와 대수선 및 용도 변경하여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 자양동 74-14 한강프라자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는 일반미관지구 내에 건물이 위치해 있어 외장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건축계획심의 대상이므로 2011. 9. 5 심의·신청하여 2011. 10. 27 조건부동의로 의결된 사항이다.
○ 또한, 건축허가는 외장변경을 포함하여 각 층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과 지하층 도로저촉부분 폐쇄옹벽 설치, 지하층 주계단 변경 등으로 2012. 1. 17 건축허가 신청되어 2012. 2. 20 건축허가 처리 되었다.
○ 한강프라자 건물은‘기계식주차기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위반건축물이었으나, 기존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계획심의 및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다.
○ 둘째, 부당이득금 반환 이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도로 점용료 미부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반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 한강프라자 건물 앞 보도는 보도폭의 일부가 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거나 일부는 대리석으로 포장되어 있으며, 대리석으로 포장된 부분은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부분과 단차를 이루면서 한강프라자 건물의 점포나 주 출입구와 수평을 이루고 있다.
○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전용할 목적으로 하거나 일반의 통행에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건축물 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부과할 수 있으나,
○ 본 건의 경우 보도에 단차가 있고 일부를 한강프라자의 소유자가 대리석으로 포장한 반면 통행을 제한하는 어떠한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다.
○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또는 변상금 부과 여부는 물리적인 상황, 건물의 이용자와 일반의 이용관계, 법률적인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용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 셋째,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가치상승 및 존치로 인한 가격상승 반면, 수용 당한 민원인의 반대급부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 자양동 74-14번지(한강프라자)를 포함한 능동로는 1998년 3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로 당초 25미터에서 38미터 도로로 확장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고,
○ 2002년 6월 능동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당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과,용적률을 200%에서 400%로 상향되었다.
○ 능동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토지는 강제수용이 아니고 협의보상을 통해 적법하게 손실보상 완료하였다.
○ 집행보증공탁금에 대해서는 2011년 8월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법원에 공탁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6억 2천 7백만원을 2011년 11월 우리구에 이미 세입조치 완료하였다. | ,
○ 넷째, 도로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 한강프라자 건축물은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로써 능동로 확장공사 구간 사업시행 당시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지하건물 부분의 보상 계획이 변경(제외)된 사항으로써,
저촉 지하건물이 현재까지 존치된 사유는 현재 상가 및 건물 주출입구 계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 당시 저촉 지하건축물 철거방안 검토 시 지하1~4층 각 99㎡ 총 396㎡에는 기계식 주차장, 환기시설이 있어 현실적으로 철거가 불가하고,철거시 건물 전체에 미치는 중대한 안전성 문제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된 사항으로 저촉 지하건물 철거는 불가한 실정이다.
○ 저촉 지하부분인 도로에 대해서는 능동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하여 2013년 서울시 예산을 요구한 상태로 예산이 확정되면 한강프라자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인 보도로 만들겠다.
○ 관광호텔 용도변경 요청시 인허가를 해주실 건지에 대하여 -
○ 용도변경은 현재 신청되지 않는 상태이고 향후 요청이 오면 법적검토와 지역실정에 맞도록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답변드린다.
○ 다음은 자양4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다.
○우리구에서는 성동교육지원청 소유의 학교설립 예정부지인 자양4동 9-4외 2필지 4,295.6㎡를 자양4동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여 2009. 9. 1일부터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사용 중에 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신바와 같이 2011년 12월 성동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 가칭 노유초등학교 설립이 취소 결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결정 요청이 있어 우리구에서 열람 공고 중 서울시 회신에 따르면,
○본 학교부지는 토지 상당 부분이 보상 완료되었으며 ‘2011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결과 존치하는 조건으로 검토된 바,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향후 5년주기 미집행시설 재정비시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타용도의 공공시설로의 변경 등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고 회신이 왔다.
○그리고, 어르신 취업정보센터와 청소년 편의시설, 보육시설 등의 3세대 공감센터와 공공기관 등이 포함한 공공복합시설 건립은 고령화 사회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등으로 확충이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주변여건 및 행정여건 변화와 도시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 효율성과 주민편익에 맞는 공공시설물과 주차장이 건립되도록 중․장기계획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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