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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전 노조간부 김 모씨 성추행 등 실형선고
계약직 여직원 강제 추행 성폭행미수 등 준강간죄 적용
등록일: 2013-11-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광진구청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청 전 공무원노동조합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함께 일하던 계약직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 등)로 기소된 전 공무원노조 서울지역 광진구지부장 김모씨(4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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