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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시설개선비 저렴하게 융자서비스
일반휴게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등 연리 1~2%
등록일: 2014-01-09 , 작성자: 광진의소리 ![](/img/newsy/gjsori_y_140109071557.jpg)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에 영업장 시설개선 및 육성을 위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은 지역 내 일반·휴게(제과)음식점 또는 식품제조업소로 신고를 한지 1년 이상인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장 개·보수 및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 필요한 영업주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 영업자 ▲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 동일인에 대한 중복 융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종류로는 ▲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육성 및 시설개선 자금 ▲ HACCP 도입준비 식품제조업소 및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이 있다.
융자조건은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노후한 바닥·타일 교체, 싱크대 구입 등 시설 개선을 위해 소요된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활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가 가능하며,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연리 1%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연리 1%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융자해준다.
신청은 구청 보건위생과(☎450-1910)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위생관리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완료신고서, 음식 종류 및 가격내역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구청 보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국내 경기불황으로 음식점 시설개선 융자신청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깔끔하고 깨끗한 음식점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끼쳐 음식점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래되고 비위생적인 조리장 등 영업장 시설개수가 필요하거나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 필요한 영업자들이 적극 활용함으로써,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사진]
◀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2011 건대 맛의거리축제’가 열린 모습
[참고자료]
▣ 식품진흥기금 융자 안내
◉ 융자대상
○ 음식점 및 식품제조업소 등의 신고를 하고 영업 1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영업장 또는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모범음식점, 광진구 맛집․멋집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기 위해 시설개선공사를 하려는 자
※ 융자제외대상
-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 등 주류 주취급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제외)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원리금 상환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자
◉ 융자조건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영업 시설개선자금
- 연리 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1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 2%,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5천만원 이내)
○ 음식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2천만원 이내)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 연리 1%,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업소당 3천만원 이내)
※ 단, 융자를 받기 위한 담보(부동산, 신용보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 신청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연중수시 접수 (선착순 마감)
○ 접수장소 : 광진구보건소 보건위생과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시설개선) 각 1부.
○ 문의전화 : 보건위생과(45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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