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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대책’ 추진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 예방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록일: 2014-02-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img/newsy/gjsori_y_140210094230.jpg)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최근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및 갈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달부터‘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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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광진구의 신규 공동주택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30세대 미만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 공급 비율은 91%로 5,421세대로 나타났으며, 전체 공급세대수 6,365세대 중 건축허가 공급분은 93.5%인 5,954세대로 나타나, 건축법령에 따라 건립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규모 생활 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대상인 대규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차단효과가 우수한 구조로 시공하도록 법제화돼 있는 것과 달리, 건축법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련 규제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구는 건축허가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바닥판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적용하는‘층간소음 저감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신규 건축허가 건축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의무적용 대상은 ▲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 아파트이며, ▲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층간소음 저감 설계 및 시공기준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층간바닥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 설계 및 시공기준은 ▲ 벽식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전단벽이 부담)의 바닥 슬래브 두께는 21㎝이상, 라멘구조(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골조가 부담)의 슬래브 두께는 15㎝이상으로 시공하거나 ▲ 슬래브 상부에 방진재, 흡음재, 완충재 등을 보완하여 층간 바닥충격음을 차단해야 한다.
구는 건축허가 단계별로 ▲ 건축계획 심의 시 개선안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 건축허가 시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여 층간소음 개선방안 적용기준 반영여부를 확인해 감리자의 책임 하에 시공하도록 한 후 ▲ 사용승인 시 시공사진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 적정 시공품질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설계·감리 업무 수행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구 소식지 게재 및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 게시하는 등 구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세대 간 층간소음 발생을 구조적으로 개선?보완하여 소음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우리구는 앞으로도 구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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