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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운영
지난달 27일 온라인 접수를 시작으로 3일부터 현장 접수 병행

등록일: 2021-11-0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 대상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이 주요 대상

광진구가 이달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를 개설해 운영한다.

구는 온라인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 전담추진반을 구성하고 구청 안전관리동 지하층 광진가족쉼터에 현장 접수처를 설치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 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며,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고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대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구청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02-450-1313) 또는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구청장은 “이번 손실보상금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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