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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35억 융자지원
연 1.8% 고정금리,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가능

등록일: 2023-07-25 , 작성자: 광진의소리

-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하반기 35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년 대비 50억 원 증액하여 올해 총 80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는 업체 35곳에 44억 원을 지원했다.

하반기는 3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연 1.8%의 고정금리에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로 운영된다.

융자금은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1년의 거치 기간 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또는 광진형 특별융자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광진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융자지원 사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경영 개선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며, 구에서 2년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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