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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민선 8기, ‘현수막 없는 거리‘ 본격 추진
구정 사업 홍보 시, 긴급상황 또는 관련 법령 등 불가피한 경우만 게재
등록일: 2022-08-06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불법 현수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정비, 상습·반복은 과태료 부과
- 관내 무분별하게 게첨된 각종 현수막 근절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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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위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본격 추진한다.
민선 8기를 맞아 실시된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는 관내 거리에 무분별하게 게첨된 각종 현수막을 근절하고, 깨끗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준비됐다.
먼저, 구정 사업 홍보를 위한 경우, 구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불가피한 때에만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
다만, 현수막을 통한 홍보가 중장년 어르신 등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게 효과적이라는 점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단속 등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홍보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률적이기보다는 부서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현수막 게재를 최소화하고, 그 외에는 보도자료나 SNS를 통한 다른 홍보방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상업용 불법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정비하고, 상습‧반복될 시 과태료 부과를 진행하기로 했다. 구는 특히 관내 주요 간선‧지선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단,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상업용 현수막은 구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적법한 현수막 홍보를 유도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거리에 게시된 많은 양의 현수막은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부터 현수막 없는 거리에 앞장서며, 구정 홍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 기사에 대한 한줄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56 남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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