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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형 소상공인 특별융자 무이자‧무보증 지원 1년→2년으로 확대
업체당 융자한도 2천만 원→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등록일: 2022-03-20 , 작성자: 광진의소리

- 기존 대출자도 3천만 원 범위 내 중복지원 가능하도록 지원폭 넓혀



<광진의소리=윤태한 기자>광진구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광진형 소상공인 무이자‧무보증 특별융자’의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시행한다.

우선, 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기존 1년에서 2년 지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업체당 융자한도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기존 대출자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자는 구에서 2년간 매월 은행에 대납을 해주며, 보증수수료는 대출자가 5년 치 전액을 납부한 뒤 구에서 2년 치 보증수수료를 대출자 통장으로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연 매출 2억 원 미만 소상공인 중 2022년 3월 신규 대출자부터 해당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상환이며, 2년 간 지원 기간이 끝난 후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금리 연 2%(변동), 보증수수료 연 0.8%를 적용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으로 전화예약 후 방문 상담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고, 관내 우리은행(6개 지점)에서 융자를 받으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 이전으로의 빠른 복구를 위한 자금 마련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어야 한다”라며 “소상공인이 언제든 부담없이 자금을 공급받아 도약과 성장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고심 끝에 광진형 무이자‧무보증 특별 융자 기간은 2년으로 확대했다”라고 말했다.

광진구는 지난 2020년 ‘서울시 최초’로 무이자‧무보증(1년) 특례지원을 실시하였고, 지난 2년 간 보증규모를 ‘서울시 최대’로 조성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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