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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관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주차장 조성위해 2월 유휴지 일제조사 실시

등록일: 2011-02-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구청 주차관리과(과장 박상일)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주차장 건설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한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주가 여타 사유로 인해 건물을 짓지 않고 빈 땅으로 놔두거나 낡고 허름한 건물을 폐가처럼 방치하는 등 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유휴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했다는 점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토지소유주로부터 빌려서 주차장을 조성해 예산을 절약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주차장 조성 전의 지저분한 공터


구는 이 사업을 통해 예산 절감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2010년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 5개소, 주차면수 46면을 조성하는데 총 건설비용은 8천1백여만원이 들었다. 1면당 조성 비용이 177만원 수준이다. 이는 큰 예산을 들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대신 토지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지를 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토지매입방식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면당 조성 비용이 1억원 가까이 드는 것과 비교할 때 무려 약 50배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구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도 주차장 수익금 또는 지방세법 제185조2항을 적용해 재산세 100% 감면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지난해 조성한 주차장 5개소 중 시유지를 제외한 4개소 중 3개소는 수익금 지급을, 1개소는 재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비싼 땅을 놀리면서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만 했던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도 마다할 리 없는 일이다.

인근 지역주민들도 빈 공터 대신 주차장이 들어서자 반색을 한다. 주택가 주차난으로 주민 간 갈등도 많았는데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차공간으로 탄생해 도시미관과 주차문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했다.

조성된 주차장 운영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주차장 관리 및 요금징수 등을 위임하고,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며 요금은 월 5만원이다.



▲주차장 조성후 미니 주차장으로 변신한 모습


한편 구는 올해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추가 참여 신청을 받는다. 단, 대상이 되는 곳은 공사비가 면당 200만원 이하인 유휴지여야 하고,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구는 2월 한 달을 유휴지 일제조사기간으로 정하고 사업에 적합한 유휴지가 있는지 조사하고, 특히 지난해 주차장 조성대상지로 조사됐으나 소유주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부지에 사업성과를 적극 홍보하여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기동 구청장은 “이 사업을 통해 구청은 적은 예산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소유자는 수익금이나 재산세 감면을 받고, 구민은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을 제공받아 1석 4조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올해는 토지소유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친환경적 잔디블럭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 도시미관 부분에 크게 신경을 써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주차관리과(☎450-796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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