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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개방 주차장에 시설비 1천만원까지 지원
구청 주차관리과,지역 주차난 해소 위해 ...

등록일: 2011-02-13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구청 주차관리과 (과장 박상일)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야간 개방 주차장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주차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고 개방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차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개방전 광진중학교/광진의 소리

야간 주차장 개방을 희망하는 건물주나 학교 운영자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2년 이상 야간개방 의무약정을 체결하고 5면 또는 10면 이상 주차구획을 열어줘야 한다.

특히 야간에 주차수요가 없는 상업업무시설의 참여와 지속적인 개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구는 교회나 상가, 병원 등의 건축주가 부설 주차장 공사를 할 때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최소 10면 이상 개방하면 방범시설(CCTV) 설치비를 400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또 최소 10면 이상 주차장을 개방하는 학교의 경우 시설개선 비용으로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1면이 증가할 때마다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기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나 학교 주차장 운영자가 개방기간을 2년 이상 연장하면 ▲주차구획선 정비 ▲차량안정장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유지보수 공사 비용으로 150만원까지 지급한다.

야간 주차장 개방시간은 일반적으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며, 인근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월 2∼5만원으로 주차요금 수입은 부설주차장 소유자에게 전액 귀속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학교 및 건물에 직접 조사 후 야간추가 수요를 고려한 지원 대상 및 지원 공사 타당성 검토, 협약, 시설 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광진구청 주차관리과(☎450-7962)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 “현재 23개소가 참여하여 1,125면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며 “주차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지역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개방 주차장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만큼 학교나 대형건축물에서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방후 광진중학교/광진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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