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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최대 100만 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등록일: 2025-08-10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서비스 이용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광진구보건소 모자건강센터에 신청
-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소득과 거주기간 제한 폐지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환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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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신체 회복과 정서적 안정, 신생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돌봄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광진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출생아가 광진구에 출생신고 돼 있는 가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구비해 광진구보건소에 신청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광진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소득 수준이나 거주기간 제한 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편적 돌봄 복지를 실현하는 선도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보건소 모자건강센터(☎02-450-1933, 159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안정적인 성장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출산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든든한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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