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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구역 미리 문자로 경고서비스
단속지역에 차량 들어오면 차량 번호 인식해 단속 경고메시지 발송...이달 12일부터 실시

등록일: 2013-08-05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광진구가 불법주·정차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 시 운전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사전에 통지해 주는‘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이 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차량번호를 인식해 단속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문자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12일부터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는 천호대로, 능동로 등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3대가 설치돼있으며, 차량용 CCTV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지역 내 운행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 신청한 차량이다.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차량이 들어오면 차량 번호를 인식해 단속 경고메시지가 발송되고 5분 경과 후에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아 단속이 확정되면 단속 사항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된다.

이동형 CCTV의 경우 1차로 단속 경고 문자를 발송한 후 5분 경과 후 2차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비스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연중 가능하며, 광진구 홈페이지(http://parkingsms.gwangjin.go.kr) 또는 구 교통지도과(☎450-7968, 7970) 및 동 주민센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정차단속알리미 앱을 통해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구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건대사거리, 동서울터미널, 지하철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구간에 게첨하고 홍보안내문 2만매를 제작해 배부하는 등 많은 구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서비스를 통해 불법주정차 중복 단속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이동으로 도로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가 줄어들어 원활한 차량 통행로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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