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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3억 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등록일: 2025-08-14 , 작성자: 광진의소리
- 연 1.5% 고정금리로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최대 2억 원까지 융자
-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신청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가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해 예년보다 한 달 가량 일찍 서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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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 필요
지원규모는 약 23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 등 은행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능력이 필요하다.
융자조건은 연 1.5% 고정금리다. 개인사업자는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법인사업자는 최대 2억 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이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챙겨 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광진형 특별보증 융자를 받은 자 ▲휴업, 폐업 중인 업체 ▲국세, 지방세 체납자 ▲금융업, 보험업,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86)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경기침체가 길어짐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시기를 앞당겼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자금난 해소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민선8기 들어 구는,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131곳에 총 148억 원을 지원,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발전과 육성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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