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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 ‘공선법‘ 준수요청
등록일: 2012-11-27 , 작성자: 광진의소리 , 메모(출처): ,
<광진의 소리=유윤석 기자> 오늘부터 제18대 대통령선거운동이 공식화되면서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금일 이후 본지의 자유게시판,댓글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에 대해 관련법령에 저촉될수 있음을 통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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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댓글 등이 위 관련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시 직권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고도의 정책적 비판의 글이나 대안있는 합리적 비판의 글의 경우는 본지의 명예를 걸고 강제삭제하지 않습니다.
본지는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의 권력에 대해 ‘성역‘을 두지 않는 정통 지역진보 언론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광진의 소리‘는 2013년 이후 새로운 한반도의 중대한 명운이 걸린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1)우리 정부 등의 불법부당한 관권선거개입시 강력히 비판하고
2)동시에 우리의 제18대대통령선거 관련, 북한 측의 특정후보에 대한 상투적인 중상모략선전선동행위시 | ,
가)보도기사
나)사설,시론
다)칼럼,시론
라)포토패러디만평 등을 통해 철저히 비판할 것입니다.
관계 당국과 정당측 및 본지 애독자 여러분들의 양해와 함께 널리 이해를 바랍니다.
(편집국) | | 본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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